25-02-28 선관위의 직원채용비리, 반인민적인 법조독재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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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신문만 볼 수 있는 국외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채용비리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정을 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므로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세금이 집행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에 대한 감사 정도만 예외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여러번 계속된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조선시대 말기에 일어나는 일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행태는 이미 목불인견이 된지 오래다.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겠다는 기득권의 꼼수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개혁하기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득권 즉 수구세력의 앞잡이가 되었다. 원래 삼권분립이라고 하면 마치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기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란 삼권분립이란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고, 그것은 부르주아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입법과 행정이란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지만 사법은 대중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사법이란 부르주아지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강력한 성채였다. 프랑스 혁명당시 법관들은 모두 법복귀족들로 돈을 주고 귀족의 지위를 산 부르주아들이었다. 그래서 법복귀족이라고 한다. 이들 법복귀족들은 당연히 부르주아의 이익에 복무했다.

국민국가로 넘어오면서 법복귀족들은 계속해서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부르주아의 이익을 위한 성채역할을 했다. 지금 한국에서 보고 있는 현상들은 한국의 법관들은 전형적인 수구세력이자 부르주아 옹호자들이라는 것이다. 수구세력이란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세력이란 말이다. 현재 한국에서 수구세력이란 민주건달세력과 재벌세력이다.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확하게 민주건달세력과 재벌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한국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의 채용비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시각과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직접선거로 하든지 국회에서 선출하든지 인민의 정치적 의지가 분명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의란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한다.

검찰도 선관위 채용비리 수사와 단죄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같은 법조인끼리 법원과 다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검찰청장은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인민의 의지가 반영된다. 인민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권력기관은 결국 민주건달과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될 뿐이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검찰의 선관위 직원 채용비리에 대한 태도는, 법조계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한국은 법조독재 국가다. 법조독재는 군사독재보다 훨씬 교활하고 악랄하며 반국가적 반인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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