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비상계엄령 선포했지만 새벽 국회 본회의로 계엄 선포 무효 처리!!!

in hive-180932 •  23 days ago 

43년 만에 비상계엄령 선포했지만 새벽 국회 본회의로 계엄 선포 무효 처리!!!

이 포스팅에는 댓글을 남기시더라도 저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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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어제(24년 12월 03일 밤 10시 25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43년 만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을 각각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계엄이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몇몇 의원들에게만 이야기하고 단독적으로 진행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로 가야 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로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은 서울 여의도 당사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고,
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가까스로 새벽에 모여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에 대한 찬성표를 내서 계엄 선포는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154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진보당 2명, 무소속 1명 참석 / 190명 찬성 가결됨.)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찾아보니...
계엄에는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이 있고,

비상 계엄은 전시 상황일 때, 적과 교전 사태에 있을 때,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선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 다 해당이 안 되는 느낌입니다 @.@

그리고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는데...
계엄을 선언하면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 위에 있게 되고...
군 권력이 올라가면서 군 권력 밑으로 행정권, 사법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비상계엄도 아닌데...
이 시기에 군 권력을 앞세우려고 했다는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그 자리를 아마 떠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금 더 나은 분이 대통령을 했으면 합니다.

.
.

추가)

계엄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1.국회와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3.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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