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한 자에 대해제재가 강화됩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표했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가 공사를 수급ㆍ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ㆍ시공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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