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in hive-183959 •  7 hours ago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신청서 없음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하단 참조)

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총7일

1접수

시.구.읍.면
2처리

시.구.읍.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총4일

1접수

시.구.읍.면
2처리

시.구.읍.면
농지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 총14일

1접수

시.구.읍.면
2처리

시.구.읍.면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농지법 ( 제8조 제1항 , 제2항 )
농지법 시행령 ( 제7조 )
농지법 시행규칙 ( 제7조 ) (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별지 제4호의2]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6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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