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첫째는 연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40만원으로 공제액이 10만원씩 높아진다.
-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 소득공제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입장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적용된다. 이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실손 청구 전산화, 의원.약국으로 확대 시행
2024년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행된 실손 청구 전산화가 10월 25일부터는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는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 등을 통해 신청하면 보험사로 청구서류가 자동 전송되는 제도다. 또 보험금 대리청구 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4월부터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2025년 1월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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