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이 공제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된다.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국세환급금을 1년간 미수령 시 해당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하는 금액 기준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충당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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