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제2 육본 일반명령 (육)제43호
단기 4283년 6월 1일
국방부장관 신성모
부대개편
一. 단기 4283년 1월 6일부 국본 일반명령 (육)제1호 및 단기 4283년 1월 20일부 국본 일반명령 (육)제7호 2에 의거하여 보병 제7사단에 편입된 보병 제3연대를 단기 4283년 6월 15일 영시 부로 보병 제7사단으로부터 해편하고 동일 동시 부로 수도경비사령부에 편입한다.
二. 단기 4283년 6월 20일부 육본 일반명령 제17호 3 제9조로 보병 제2사단에 편입된 보병 제25연대를 단기 4283년 6월 15일 영시 부로 보병 제2사단으로부터 해편하고 동일 동시 부로 보병 제7사단에 편입과 동시에 그 주둔지를 경기도 금오리로 한다.
부록 제3 육본 작전명령 제57호
단기 4283년 4월 21일
육군본부
명령
一. 북한괴뢰군 및 남한 각 지구에 준동(蠢動) 중인 잔여 공비들은 5월 1일 전후를 기하여 남한 침입과 폭동 야기를 기도하고 있음.
二. 군은 5월 1일 전후에 있어서 불온 사건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 태세 및 경계 태세에 돌입하려 함.
三. (1) 각 부대장은 아래에 의하여 대기 태세 및 경계 태세를 실시하라.
(2) 각 사단장은 각 관내 경찰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하라.
(3) 수도경비사령관 및 헌병사령관은 수도지구의 순찰을 철저히 하라.
(4) 실시요령은 종전과 동일함.
(5) 실시기간
(가) 대기 태세 기간: 4월 27일 12:00~5월 3일 12:00
(나) 경계 태세 기간: 4월 29일 24:00~5월 2일 12:00
(6) 각 사단장은 대기 경계 태세 실시간 매일 08:00 현재 관내의 이상 유무를 매일 10:00부터 12:00간 육군본부에 보고하라.
四. 생략
五. 나는 육군본부에 있음.
총참모장 육군소장 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