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제4 육본 작전명령 제63호
단기 4283년 5월 1일
육군본부
명령
一. 38선 제6, 제8사단 관하 정면의 공비는 3월 27일 이후 침입한 유격대의 전멸됨을 탐지하고자 근일에 와서는 확성기로 대규모의 허위 선전으로 아방 군민의 감혹(減惑)에 급급 열광하고 있음.
二. 군은 정훈공작대를 해 지구에 급파하여 對이북 정훈 공작과 계몽으로써 적의 패퇴(敗頹) 진상(眞相)을 지탄(指彈)하려 함.
三. (1) 육본 정훈감은 제6, 제8사단에 정훈공작대를 각각 1개 소대씩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파견하라.
(2) 제6, 제8사단장은 전기 정훈 공작소대를 지휘하여 관내 장병 및 민간에 대하여 위문 선무공작과 대 이북 정훈 공작에 만전을 기하라.
(3) 정훈 공작소대 편성은 별지 1에 의하라.
四. 행정 사항
(一) 병참
(가) 양말(糧秣)
(ㄱ) 정훈공작대장은 병참감으로부터 휴대식량(건빵)을 1인당 20포씩(계 660포) 수령하라.
(나) 피복
(ㄱ) 정훈공작대장은 개인 장비, 피복, 헬멧, 작업복 및 군화를 휴대하라.
(ㄴ) 정훈용, 공작용 광목, 기타는 현지 부대장으로부터 차용 사용하라.
(2) 병기
(가) 제6, 제8사단장은 공작 기간 중 정훈공작대에게 병기(권총, 칼빈소총, M1 소총)을 대여하라.
(二) 후송 및 의료
제6, 제8사단장은 공작 기간 중 정훈공작대에 대한 의료를 담당하라.
(三) 근무
(1) 제6, 제8사단장은 공작 기간 중 정훈공작대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라.
(2) 제6, 제8사단장은 정훈공작대 숙영에 관하여 지시하라.
(四) 수송
(1) 수송은 개인 출장 양식으로 하되 정훈공작대장은 철도 할인권을 육본 고급 부관에게 신청하라.
(2) 제6, 제8사단장은 공작 기간 중 정훈공작대에 대한 트럭 수송을 담당하라.
(五) 기타
(1) 재정
(가) 정훈공작대장은 개인 출장에 의거 여비를 신청하라.
(나) 선전비는 정훈감실 선전비로서 신청하라.
(六) 나는 육군본부에 있음.
총참모장 육군 소장 채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