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4년) 8월 17일부터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30m 이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in hive-196917 •  5 months ago 


올해(24년) 8월 17일부터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30m 이내 흡연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jpg


기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는 금연 구역이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개정해서 올해(24년)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면서 새롭게 지정하였고, 흡연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그 주변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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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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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흡연자 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 졌습니다
저야 개인적으로는 흡연 공간도 많이 확충해 달라는 쪽이긴 하지요^^

흡연자의 공간이 없긴 하죠ㅠ;

과태료잡는 공무원수도 부족할겁니다..처음에야 계몽좀하겠지만

네에~
공무원 보다 신고하는 사람 없으면 그러려니 될 것 같아요~

담배연기가 아이들에게 안 좋긴 하니까,
정책이 잘 자리 잡으면 좋겠네요ㅎㅎ

흡연자이긴 하지만 이 법안 찬성입니다 'ㅡ' ㅋㅋㅋ

네에~
홍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는 금연 구역이었습니다.

과태료가 있어도 단속을 해야 ㅠㅠ 마을버스정거장은 금연 표지가 그냥 무시당하더라구요.

단속 안 하니까~
주민들이 신고 안하면 예전과 같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