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 식약처 효능 입증해야 숙취해소 표현 가능

in hive-196917 •  25 days ago  (edited)


25년(내년) 1월부터 숙취해소제 식약처 효능 입증해야 숙취해소 표현 가능.jpg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의하면...
국내 오프라인 숙취해소제 시장규모는 2019년 2678억 원,
작년 3473억 원, 올해는 3500억 원으로 약 30%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음료, 사탕, 젤리, 필름 등등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2020년에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소비자에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서 과학적 근거 없이는 숙취해소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4년간 유예 기간을 뒀고,
내년(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식약처 기준에 따라서 인체적용시험을 통과한 제품에 숙취해소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해당 제품을 복용한 후
    혈중 알코올 농도와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의 변화 등의 신체 변화를 입증하거나
    숙취해소제를 복용한 분들이 작성한 숙취 관련 자기 평가도, 알코올 숙취 심각 정도 설문지,
    숙취 증상 정도 설문지 등을 활용해서 숙취 정도를 판단한 제품을 숙취해소제로 본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삼양사 상쾌한, 롯데칠성음료 깨수깡 등 몇몇의 식품사들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숙취해소제와 관련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제출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여명808은 인체적용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
.


하지만

인체 적용 시험 등 입증 과정의 비용은 수 억 원이 들고,

숙쉬해소 입증을 받지 못하는 제품은 음주 후, 술 마신 다음 등등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제품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나온 숙취해소제는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말이라서 숙취해소가 안 되는 제품을 돈 내고 섭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25년)부터는 숙취해소라는 표시된 제품은 효과는 있다고 보니...
그 제품들의 판매율은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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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표현 써도 사람들 모르고 마시죠.
건강기능식품 표기가 없는 영양제를 먹는 것 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

두고볼일이네요 여명깨수깡도ㅎ

식약처 심사 통과되기를 바라며 @.@

전 파티스마트 만 애용 합니다
정말 효과가 좋더라구요 ㅎㅎ

자신에게 맞는 제품 사용는게 제일 좋죠ㅎ

숙취엔 콩나물국이 최고입니다 흐흐

콩나물국밥으로 해장하고 가기도 하죠ㅎ

오호라~ 애주가로서 맘에 드는 규정입니다 'ㅡ' ㅋㅋㅋ

어쩐지... 어떤 것들은 달달하기만 하고 오히려 숙취가 더 있었던 ㅎㅎ

애주가들에게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