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9] 올해(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3천만 원 미만은 빚독촉 함부로 못한다!!!

in hive-196917 •  yesterday  (edited)


[금융 정보 #9]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3천만 원 미만은 빚독촉 함부로 못한다.jpg


올해(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추심 강도를 낮추는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금융사와 채무자는 3개월 이내 변제계획 이행을 전제로 유연하게 빚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로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미만 대출이 연체가 쌓여서 채권자가 채무 조기 회수를 해야 하는데...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또한,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하면 안 되고,

1주일 28시간 범위 안에서 '추심 금지 시간대'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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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뀐 내용을 봤을 때는...
만약에 가까운 지인이라도 5000만 원 미만을 빌려주고...
나의 돈을 기한 내에 상대방이 안 갚았을 때...
독촉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돈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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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건가?

돈 빌려 주는 사람과 돈 받을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좋은건가

금융 기관을 이용해 채무를 갚아야 할 분들은
좋은건가 !! ㅎㅎ 잘 모르겠지만
개인간 채무는 이게 좋은 건가 !!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

개인간 돈 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게 좋죠.
3000만 원 미만은 추심하기 위해 연락도 많이 하면 안 되는 법이니까요~

wdcghjv

채무자가 갑이되는세상인가요..채무자보호도 좋은데 채권자 보호도 같이되야하지않나..

5000만 원까지는 채무자가 갑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까운 지인이라도 돈 거래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