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는 금연 구역이었습니다.
RE: 올해(24년) 8월 17일부터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30m 이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올해(24년) 8월 17일부터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30m 이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올해(24년) 8월 17일부터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30m 이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존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10m 이내는 금연 구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