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하면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은 내가 직접 시군구청, 은행을 거쳐 등기소에 등기이전 요청을 해야한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내가 직접 시군구청, 은행을 거쳐 법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나 대신 등기소에 등기이전요청을 대신 해준다. 등기촉탁신청이다.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서 시골의 대지지분을 낙찰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얽힌 문제가 있어 경매대금을 완납하고도 거의 반년동안 등기를 치지 않았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 문제를 해쳐나갈 길이 없었다. 일단 등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등기촉탁신청을 하러 법원에 다녀왔다. 당연히, 과태료에 해당하는 돈을 더 얹어서(푼돈이지만)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주를 내 이름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그 문제라는 게, 나는 그저 '토지'라고 생각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취득세, 양도세를 따질 때 '주택'으로 잡힌다는 거였다. 얼마 전에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여 새로운 집을 사고 살던 집을 팔며 이사했다. 당연히 비과세라 생각하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0원으로 신고했는데 경매 낙찰받은 그집이 주택으로 잡히는 것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3주택자가 되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게 정상이라는 의견을 여기저기서 들었다. 그 양도세라는 게 대충 계산해보니 그렌저 풀옵션 한 대 가격.
그 땅 위에 낡은 빈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미등기건축물이라 건축물 대장에는 나오지 않으나 수년전까지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현재까지도 수도,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세 이야기는 군청 공무원에게 들었고 수도, 전기요금은 현장에서 고지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매월 기본요금만 나오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도 나오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청에서는 이 집을 주택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낙찰받은 경우에도 주택법 2조 1항에 의거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담당 공무원이 살짝 귀띔해주길, 나머지 지분권자와 협상을 하여 집을 아예 부순 후 등기를 한다면 나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했으나 협상이 잘 되질 않았다.
세무서의 세무상담 직원의 말로는 해당시군구에서 주택으로 분류하는 경우, 자기들도 주택으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양도세 계산에서 이 물건은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인터넷 세무사들의 상담을 받아보니 십중팔구는 양도세 상 주택이 맞다고 했고 나머지 한둘은 이 건은 다소 애매하므로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불리해보인다고 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고민이다.
우아....역시 법은 모르면 정말 무섭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이 안나오지만 실제로는 거주를 하고 있으니 주택으로 본다...저에게는 아직 필요없는 정보이지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 도움이 되는 정보 얻어갑니다!
모쪼록 문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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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고맙습니다.
법원은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지분만' 경매로 내보냈고 저는 그걸 샀지만, 세무서와 군청에서는 '집에 딸린 부속토지는 집으로 보는 게 맞다'면서 양도세, 취득세 상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하기로는 집이 비어서 집의 기능을 하지 않은지 4~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집이었기 때문에 이게 철거한다거나 무너졌다거나 하는 객관적 사실이나 신고가 없는 한 계속 집으로 보고 있는거죠. 저는 법원과 세무서, 군청의 이야기가 왜 다른 거냐는 것으로 따져 접근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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