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지식]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특허출원은?

in hive-196917 •  3 years ago 

국방상 필요한 발명의 경우, 정부는 해당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발명자와 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단, 정부의 허가를 받을 때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게다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시 또는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는 그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국방상 필요한 발명이 정부에 의해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 특허불허 또는 그 권리를 수용할 경우, 정부는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시에는 해당 특허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손실보상금의 청구권 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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