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들은 정보예요~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인것 같네요~
2002년 환경부가 신설한 제도지만,
아직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토양환경평가를 간단히 정의하면,
"부동산. 거래시 대상 부지의 토양이 중금속ㆍ유류
등으로 오염되었는지를 사전에 확인, 토양오염 정화채임을
명확히 하여 정화비용 등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그리고 관련 자격제도인 "농림토양평가산업기사" 또한 관심있게 봐야 할것입니다~
미래의 유망직종이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