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 상담 오픈톡방
지식산업센터 Q&A
Q. 지식산업센터의 감면과 관련된 근거 법률조항은 무엇인가요?
A.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58조 2에 의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 지원
됩니다.
Q. 감면 신청은 취득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본인 또는 위임장 교부에 의한 위임자의 방문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방세 감면이 결정 이후 과세관청에서 그 사업장을 관리한다는데 무엇을
관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지방세 감면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불균일과세의 일환으로
반드시 그 조건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취득 후 5년이내에
임대, 매각, 감면대상 업종 외에 사용에 대해 감면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며
그 여부를 현지출장 또는 서류상 현황을 수시로 확인 및 관리하게 됩니다.
Q. 지식산업센터를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된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최초분양)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감면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제외됩니다.
Q.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
받은 경우에도 감면되나요?
A.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 받은 자가 중도금 및 잔금 미납으로 해약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 받는 경우라면 설립자로부터의
최초 분양 취득에 해당합니다.
Q. 지식산업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들의 식당과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되나요?
A. 지식산업센터 인근 지역의 근린시설을 취득하여 직원들을 위한 식당이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동일한
지식산업센터내의 기숙사 등을 최초로 분양 받아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로서 감면에 해당합니다.
Q. 벤처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벤처기업의 감면에 있어서 매매에 의한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3에서 규정한 창업 벤처기업(법인설립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이
되면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받게 됩니다.
또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37.5%가 경감됩니다.
Q. 임대나 매각을 한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는데 신고기간이
있는건가요?
A. 당해 물건이 과세물건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잔금지급등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Q.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로 사업부도로 강제 경매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 되나요?
A. 지식산업센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금사정의 악화, 수주물량의
급감, 부도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유로 일시임대 또는 매각, 강제경매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