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무죄 - 어느 판사의 생각/ 재판이 단순한 확률게임인 이유/ 속초물회맛집

in hive-196917 •  2 months ago  (edited)

재판과 판결의 생리를 잘 아는 검사들은
보내버기로 작정한 한 사람을

다섯번 여섯번 ~ 재차 기소한다.

주변에 증거가 드러난 큰 죄인이 널린것은 논외의 사항이다.

기소는 검사가하고
판사는 배당된 기소건만 심판한다.

그럼 당연히 그 대상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000,000,000원 뇌물도 당사자가 법조인이라면 무죄가 되기도 하지만,
단돈 800원 횡령도 죄는 죄다.
6*3 = 18회의 재판에서 털끝만큼의 유죄라도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일 가능성은
매 회마다 80%를 넘는다.

잘난 80% 판사들의 유죄추정의 성향 때문이다.

판사들도 할 일이 쌓여있고, 퇴근해야 하고
무엇보다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눈치볼 필요가 없는
가장 높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다.
대통령도 법정에 서면 그의 판단 대상일 뿐이다.

어느 판사의 생각

실제 판사가 쓴글은 아닙니다. ^^ 지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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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완도회식당

이젠 물회 한긋릇 가격도 좀 올랐고
앞 건물 매입해서 주차장까지 마련했네요
여전히 맛있고
여전히 점심 대기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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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물회 하면 오징어가 한가득 이었는데
이젠 ㄴ물회에 오징어가 보이면 너무 반갑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