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은 잘 안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6개월 가까이 되어갑니다.
감사하게도 노후준비도 미리 해두시고, 병원비도 걱정 안하도록 풍족하게 쓰시고, 자식들에게 상속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떠나셨어요.
하지만... 현금이 있는건 아니라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부동산인 친정집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매도가 되어서 계약금을 받았구요.
중도금과 잔금을 받기 전에 상속등기를 해야 해서 서둘러 보았습니다.
상속등기의 순서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 등기국에서 국민주택채권, 등기수수료 납부
- 등기서류 접수
- 심사 후 등기 완료
입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아직 정신이 맑으셨을 때
사위들까지 전부 불러서, 법정지분대로 상속하기로 이야기가 정리 되었어요.
남동생이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진행했습니다.
법정 지분은 엄마가 1.5 자녀들이 1 의 비율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구분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처럼 %로 나눈 경우도 있고, 상속물건이 작으면 남아계신 부모님에게 몰아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상속분할협의서의 샘플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구요.
어느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인원수만큼 작성하고 간인 해야 합니다.
(저희는 도장찍기 귀찮아서...ㅎㅎ 3부만 작성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복사본을 갖기로 했어요)
상속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감은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아요.
UHIVE Metaverse Adoption Airdrop is Live
Yesterday we announced our partnership airdrop for steemit & hive users
All the users are eligible for whitelist.
Every user who get whitelist will get 30000 HVE2 Tokens (Value at last $40)
CLICK HERE TO WHITELIST YOUR PLACE NOW
Downvoting a post can decrease pending rewards and make it less visible. Common reasons:
Sub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