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을 이용해 채무를 갚아야 할 분들은
좋은건가 !! ㅎㅎ 잘 모르겠지만
개인간 채무는 이게 좋은 건가 !!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
RE: [금융 정보 #9] 올해(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3천만 원 미만은 빚독촉 함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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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9] 올해(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인해 3천만 원 미만은 빚독촉 함부로 못한다!!!
개인간 돈 거래는 가급적 안 하는게 좋죠.
3000만 원 미만은 추심하기 위해 연락도 많이 하면 안 되는 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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