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지위상입니다.
오늘아침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지하철 역사 내에 처음보는 이런 장비가 설치되어 있길래 무엇인지 찾아보니 공기질 측정장비네요.
잠깐 기사를 검색해 보니
환경부는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에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등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4월 3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번 하위법령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신설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의무화(2021.4.1. 시행)
430㎡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가정·협동 어린이집 법 적용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 1일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하역사 내에서도 공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고 공기정화기 까지 설치를 한다고 하니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되기를 바래 봅니다.
지하철 이용할 일이 없어서... 패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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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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