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상자산을 현금화 하기위해서는 국내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국적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보유중인 가상자산을 팔아서 손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세금 많이 낼테니 쭉쭉 올라가줬으면 좋겠어요.
RE: 2020년 세법개정안 가상화폐관련 되어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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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가상화폐관련 되어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크립토 닷컴에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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