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성남에서 장난감 드론을 날리면

in hive-196917 •  5 years ago  (edited)

처벌받습니다.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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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에 따르면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이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140100&chrClsCd=010202&ancYnChk=0

drones-images-3525497_1920.jpg

그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과 날릴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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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서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히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은 관제공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장난감 드론을 날리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드론을 날리고 싶으시다면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을 벗어난 지역을 찾아 150미터 미만으로 비행하면 됩니다.

image.png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의 확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map.vworld.kr/map/maps.do

image.png

성남 전역이 관제권에 들어가네요.

image.png

수도권에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역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해당부서에(서울지방항공청 032-740-2114)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빠르겠죠.

그럼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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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가능한 지역을 표시하는
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용한 정보이네요. 최근 dji fpv가 매우 끌리는 중이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