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동영상을 본지는 오래됬지만, 최근 표준라이선스라는게 눈에 띄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유투브(YouTube)의 동영상 밑에 보면 카테고리와 라이선스 항목을 볼 수있는데 라이선수 항목에 보통 표준 라이선스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쉽게 다른곳으로 퍼나를 수가 있죠.
헌데 이걸 그냥 퍼가도 될까요?안될까요??
그리고 이 표준라이선스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표준 YouTube 라이선스’를 알기 위해서는 유투브 서비스 약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 표준 라이선스는 업로드한 모든 동영상의 기본설정이며, 유투브 서비스 약관에 의하면 게시자가 동영상을 올릴 때 이미 유투브 이용약관에 동의했고 동영상에 대해 퍼가기 옵션을 사용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없는 동영상을 유투브의 동영상 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퍼갈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컨텐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 퍼갔을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므로 퍼가고 싶다면 동영상 링크만 걸어 줍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동영상에 대해 링크 방식이 아닌 프레임 링크, 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로 이야기 합니다.
요즘엔 아예 신고된 동영상은 볼 수 없도록 차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딱히 걱정할 만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