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특금법 개정안 제6조 제3항이 규정하는 트래블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후오비는 자체 개발팀을 통해 거래소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송금인, 상대 거래소 등의 정보가 트래킹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송금인이 가상자산 이동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동 API를 개발해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며 “또한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요청 시 정보 제공을 위한 API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 신고 접수 마감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더라도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준비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후오비코리아는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한 트래킹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업계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를 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시스템 마련은 물론 대외협력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후오비코리아는 올해 1월 국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실명인증 계좌발급을 위한 작업도 진행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 완비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AML)팀 구성, 전임직원 AML 교육 이수, 임직원 자체 감사체계 확립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위한 토대를 다지며 특금법 기조에 발맞추고 있다.
후오비코리아 박시덕 대표는 "남다른 기술력의 IT 시스템은 후오비의 차별력이자 8년 무사고로 그 우월성이 입증됐다"며 "IT 역량을 통해 금융당국이 요하는 철저한 윤리경영과 보안 수준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관련 대외 협력에도 힘써 건전한 가상자산 업계를 일구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