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子の連れ去り防止の立法不作為違憲国賠償訴訟原告団
제목 : 광두(光頭)칼럼, “국제아동탈취문제, 일본 정부는 답하라!”
기사출처 : http://www.xn--289ak2iu9buvke3bs7m0vf.kr/bbs/board.php?bo_table=03002&wr_id=94
납치문제에 특히 민감한 일본정부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의 아버지 요코타 시게루(橫田滋·87)씨가 5일 지병으로 사망했다’(출처 :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WSPVBS7). 한국의 많은 언론에서 요코타 시게루씨의 딸의 북한납치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일본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꾸준히 비난해 왔다.
일본은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또한 비난하며, 최근에는 강제징용문제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와의 갈등도 연일 보도되는 중이다.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언론은 일본 국내에서 한국인에 관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국제아동탈취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 내에서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실종되거나, 한국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이 존재한다. 정식명칭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라 불리며, 우리나라는 2012. 12. 1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하였다(출처 : 대한민국 법무부 http://www.moj.go.kr/moj/304/subview.do).
일본도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해 2014년 4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한 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일본 자국 내에서도 이 국제 협약을 무시하고 부모들의 아동탈취로 일본 내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쓰레사리(連れ去り)라 불리는 아동탈취로 인해 일본 내에 피해아동이 매년 20만 명 이상 발생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의회에서 다루기도 했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일본에서 아동탈취를 당한 한국인의 고통
그 와중에 일본 내에서 쓰레사리(連れ去り)로 아동탈취를 당한 한국인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 일본정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을 내세워 자국민들이 해외로 아동탈취를 당한 경우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본 내에 한국인이 아동탈취를 당한 경우에 한국으로 반환해 준 사례는 전무하다.
얼마 전 본지로 일본에서 생활 중 아동탈취를 당했다는 김주*(39)씨로부터 사연을 제보 받았다. 구미가 고향인 그는 일본 취업생활 중에 한국 국적이자 일본 영주권자인 배우자 A씨와 만나 결혼을 하고, 계속 일본에서 생활하던 중 아동탈취를 당했다고 한다. 그 뒤 일본에 거주중인 A씨의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두절 되었고, 일본경찰서에 실종신고를 접수하려 했지만 소재파악이 되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다고 한다. (비록 개인 가정사이기도 하지만 인권과 국제적 차원의 문제라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더구나 일본 시청과 자녀들의 보육원, 병원 등에서 A씨와 아이들에 대한 서류 발급조차 불가능 했다고 한다. 주(駐)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개인 가정사이며, 본인들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 등으로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동탈취를 당한 며칠 뒤 배우자 A씨의 일본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고, 김씨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희망한다며 A씨와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가정폭력을 했던 사실이 없었기에 A씨의 일본 변호사측에게 증거제출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무시를 당했다고 한다.
일본 내 가정재판소에 이혼조정 신청도 해보았지만, A씨는 참석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이혼조정은 결국 불성립 되었다고 했다. 더구나 그 곳 이혼조정의 자리에서 재판과정도 없이 자녀의 면접 권한을 박탈당해 버렸다는 것이다. 결국 일본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 했지만, 여전히 A씨와 아이들과 연락 할 수 없었으며, 선임한 일본변호사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김씨의 변호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만1년이 지난 지금도 자녀들의 생사도 알 수 없으며, 여전히 만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
한국 국적의 부부가 왜 일본 가정재판소에서 이혼심판을...
여기서 의아한 점은 상대 일본변호사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한국국적의 부부이니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심판을 하도록 요청했으나, A씨의 일본변호사는 일본 내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아동탈취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를 당한 방식도 거의 비슷했다. 알고 보니 각국에는 이미 일본의 아동탈취방지 협회라는 조직들도 존재했으며, 일본 국가를 상대로 단체 소송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 일본에게 아동반환을 촉구하는 일본아동탈취보호협회 - NITALBO(https://www.facebook.com/NITALBO.Korea/)가 유일한 상태다.
한국인 조직 ‘일본아동탈취보호협회’의 외로운 투쟁
한국인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아직까지는 낮아 협회장 혼자서 현재까지 활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곳 협회에서는 일본 내 아동탈취를 당한 한국인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의 아동인권유린을 국내외에 알리고 바로 잡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의 피해자 중에서는 일본인 배우자와 자녀와 자택에 있는데 일본경찰들이 들이닥쳐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며 강제로 배우자와 아이들에게서 격리 당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또한 자녀의 소재지를 알고 있어도 만나기 위해 근처로 접근하면 일본경찰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찬 일은 심한 경우 일본경찰에 의해 구금당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역시 피해자들 대다수가 가정폭력 사실은 없었지만, 배우자의 변호사로 부터 듣게 되는 이혼사유는 ‘정신적 학대 등의 가정폭력’이라는 것이다. 배우자 한쪽의 가정폭력에 대한 허위 신고만으로도 경찰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접수를 받아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공서는 배우자의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일본이다.
일본, 이혼(離婚) 비즈니스 전문 변호사 성업 중
그 다음은 일본 내 이혼전문 변호사가 선임되어 이혼소송을 통해 아이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자녀를 탈취한 부모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연락이나 자녀들에 대한 면회는 거부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일본 내에서 이런 식의 아동탈취가 공식처럼 되어 있어 해외에서 반환요청을 하더라도 일본 법원은 자녀의 안전에 대한 이유 등으로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보호받을 권리조차 빼앗기며 이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일본아동탈취보호협회는 “일본 내에서 이혼이 비즈니스 형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경찰-관공서-변호사-재판소-보호소로 이어지는 관계를 통해 자국민이 재판에 승소 하게끔 암묵적 동의 혹은 협조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탈취를 도와주는 단체나 정치인들 또한 존재한다고?! 이들 사이에서 어떤 보상이 오가는 의혹도 생기게 되며, 아이들은 승소한 부모와도 격리되어 보호시설에 고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빼앗긴 아이들은 해외 입양 등을 통해 국가재정의 수입원이 되기도 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다. 이 일본 내 아동탈취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물론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아이들이다. 아동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 또한 심각한 반인륜적이 범죄 행위가 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생명은 가치를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마저 위반하는 일본의 행태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김씨의 경우 아내 A씨와 두 자녀는 모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대한민국 가정법원에서 판가름하는 것이 합당하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 소송을 한국에서 하지 못하도록 주소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고 있다. 한국인 사이의 문제를 일본의 공권력으로 일본 재판소가 관여하여 국제 조약까지 무시한 채 한국인의 권리까지 빼앗아 버린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 차원은 아닌지? 아무튼 외교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로 보인다.
중국과 홍콩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듯이, 한국인 사이의 문제를 일본이 해결하려는 위험한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로 인식될 수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일본에 의한 아동탈취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한국정부가 외교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일 외교문제가 점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한국국민이라면 일본 내에서 아동탈취를 당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리라. 젊은 청년 김씨는 “한·일 외교관계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평한 위치에서 해결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고 절규하듯 외쳤다.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