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찰 기밀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스파이가 주일본 한국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거사진

in jp •  4 years ago 

주일본 한국대사관 영사가 일본 내부 스파이(밀정)을 했으며, 일본경찰 기밀을 누구라도 한국 영사가 열람할 수 있다 증거입니다.
즉, 영사직원 한명이 일본국가 전체를 전복시킬 혐의의 증거사진(프락치가 될 수 있다는 혐의)

영사직원은 한국경찰 소속이며 이형범, 윤영권 영사 두명 모두 직위는 경감.
외교부에서 감사과, 감찰과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보고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재외국민보호과 김진규 경감(경찰 소속)과 두시간의 면담을 했으나,
윤영권 영사는 김진규 경감의 개인휴대전화 통화를 통해 외교부 건물1층에서 김주환이 질문한 '일본경찰기밀정보를 본인 스스로 확인했냐'는 질문에 네 / 아니오로만 답변을 요청했으나 오직 [알게 되었다]라고만 답변함.
알게 된 경위가 본인이 스스로 알아낸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알게 되었다]고만 답변함.

외교부, 주일본 한국대사관에게 묻습니다.
위의 내용에 거짓이 있습니까?
있다면 법적으로 저와 상대합시다.
저야 얼마든지..(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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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인 김주환의 국민신문고)

  • 논란의 부분

ο 주일한국대사관에서는 민원인의(2019.11.27.) 일본거주 가족의 안부확인 요청에 대해,
민원접수 당일 일본경찰에 실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분의 가정폭력 피해신고에 의해
일본경찰(도쿄 히가시무라야마경찰서)이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지
일본경찰로부터 가족 분들의 피해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적인 해석
    민원접수 당일 일본경찰에 실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분의 가정폭력 피해신고에 의해
    일본경찰(도쿄 히가시무라야마경찰서)이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지
    --> 두번째 줄 '일본경찰이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국제공조이냐로 나뉘어진다고 봅니다.
    즉, 일본경찰이 알려준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알아낸 것이냐?
    이 2가지 결론 말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다음줄인
    '일본경찰로부터 가족 분들의 피해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한국대사관 영사 본인 스스로가 답변했습니다.
    결론은 [한국대사관 ㅇㅇㅇ영사에게 일본경찰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이 알아냈다.]라는 한가지의 결론밖에 없습니다.
    2가지 결론중 일본경찰이 알려줄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므로 남은 1가지의 결론인 본인이 알아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무단으로 한국 외교부 영사가 일본경찰 기밀정보를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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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30 목요일 서울 종로 광화문 주변에서...

대한민국 및 일본 정부는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다고 (아마도 본인은 의도치 않았겠지만)자백한 증거사진에 대해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 사진 한장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희망합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日韓の国民皆さんのご協力が必要です。
頑張れ韓国!頑張れ日本!

애국에는 좌우가 없다.
예수님 부처님도 없다.
당신일 내일도 아니다.
적어도 애국은!

거짓은 숨으려고 하고,
진실은 나오려고 한다.

김주환(KIM JOO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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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노벨평화상 받으러 가실분 연락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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