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AI로 자살유도, 카톡 감시로 주변인 섭외 후 회유유도, 경찰-보육원-병원-시청-직장-영사관-외교부 정경유착의 종합선물세트

in jp •  5 years ago 

2019년 7월부터 작성 - 갱신 반복중.
제목 : 아시아판 워터게이트 사건 - 부재 Jap-Kor is same same. but Jap-Kor people is already dead. dirty money. bad money. blood money. all in Jap-Kor :)

有銭無罪 無銭有罪 また出てきたよ。だめだよ。やめて。キモイ。

백업용 공개용
주일본 한국대사관, 영사관, 외교부 영사콜센터, 감찰담당과
사건사고담당자 - 김병록,이형범

김병록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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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범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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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都東村山警察署히가시무라야마 경찰서

몇명이나 누가 얼마나 죽을 각오로 버티는지 궁금하다.
누군 알려주기 싫어서 저래 안알려주겠나...
취조실에서 개소리나 하면서 붙잡아두고 시간끌면서 내가 하는말 몰래 듣게 문열고 내눈엔 가릴려고 문 앞에 서있고...
은근 혐악한 분위기 조성하고.. 내 요청 다 거절. 모두 대답못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뚫어보려는 나의 눈빛 속에 진심을 읽은 직원의 눈빛교환으로..

이 일지 작성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나갈때 악수를 요청한거다. 너넨 죽지마 이새끼들아.. 죽을 놈은 따로 있다는걸..이 의미로..

나랑 아내, 아이들이라도 죽여서 해결될 만큼 일커지면 그렇게 할 생각이겠지? 일본? 한국? 난 둘다 입증을 못받았으니 어디도 못믿는다.

여러분! 전 여기서도 입증합니다. 절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으며, 누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발 사망0, 인질3, 부상0, 실종0, 행방불명0

이 결과로 모든게 해결 되길 바란다.

김주환 820619-1x0x5x5
캐톡 picsmash
일본(Y!mobile) 소뱅기생 +82-080-4194-3778
손은비 080-9634-5975

자 통신사 계약은 본인이 직접 와서 해지 안하면 안됨.
아내는 나의 핸드폰을 해지 못한다면, 사망상태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 요금을 무조건 내서 유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해지해달라고 계속 요청한다.

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도쿄에서 취업 및 한국인과 결혼 후 계속해서 도쿄에서 거주중인 한국인입니다.

5~6개월전에 아내와 아이들은 평소처럼 아침에 집을 나간 이후 제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 및 직접적인 만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부분은 한국인으로서 인권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서술하는 제 추측이 어느정도 맞는다면 한일관계 개선 및 강제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약간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독 “제가 가족의 생사확인을 하는 것”이라는 부분에는 모든 한일 양측 관계자가 같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 생사확인은 알려줄 수 없다. (증거자료 보유중)

심지어 한국대사관측은 일본경찰에 가서 해야될 절차를 저에게 알려주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식민지 시절 한국인 순사에게 설명을 듣고 일본경찰서에 가라는 지시를 받는 모욕감마저 듭니다.

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증거 자료는 보유중이며, 앞으로도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살아있음을 확인 받기 전까지 모든 저의 행위는 증거가 됩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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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신문고, 청원게시판등에 올리는 신고 대상자입니다.

  1. 일본 경찰 및 일본 관공서(의료기관, 시청, 보육원등)
    2.일본변호사
    3.주일본 대한민국 영사관 사건사고 담당부서, 외교부 영사콜센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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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 ~ 현재진행형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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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경찰서(히가시무라야마시)
2.일본변호사 사무소(타치카와시, 도쿄도)
3.주일본 한국영사관,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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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이들의 미귀가 상태의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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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1. 2. 3. 전부가 생사확인에 확답을 못하며 입증을 거부함. 책임회피. 증거자료 미제출. 연락회피. 서로간에 정보공유의혹.

  1. 일본경찰 :
    가족의 생사확인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시 못한채 실종 및 행방불명에 관한 접수를 계속해서 거부함.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유도함, 복도에서 대화를 함, 쓸대없는 질문만 하면서 생사확인을 못하게 만듬, 담당자 이름(혹은 접수시간, 장소등)을 말못하면 계속 이리저리 담당자가 바뀌면서 책임회피. 변호사 혹은 영사관측에 문의를 유도함.

2.일본변호사 : 현재 가장 문제점이 아내의 일본변호사입니다.
아내의 변호사 : 가족의 미귀가가 이혼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모든 연락가능 수단을 막고 있음.
아내와 아이들에 관한 모든 알리바이를 본인이 해결하고 있음.
이 변호사의 답변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아내의 생사확인 불가능함.
일본경찰도 이 변호사의 존재 의미와 이혼소송이라는 변호사의 소견을 따르고 있음.
본인은 아내의 이혼을 위해 선임된 변호사임을 현재까지 주장.
(저 역시 이혼을 희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는 생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작성한 메모 및 일지를 참고바랍니다.)

현시점에서는 변호사는 단순 이혼을 위한 가출로 인식하게 교란시키는 중임. (아내의 이혼요청이라는 어떤 증거요청에도 입증하지 못함)
아내에게 직접 이혼소송을 의뢰받았는지 입증을 하지 않음.
첫번째 이혼조정에 사전통보도 없이 불참했으며 사유도 말해주지 않음.
아내가 살아있음을 입증하지 못한채 현재까지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는 답변만 함.
면회 및 전화통화등 직접적인 접촉 요청에 대해서 일절 거부함.
모든 답변에 법적인 증명을 하지 않음. 불리한 질문에 답변회피. 자신이 변호사임을 입증못함.
모든 연락은 우편으로만 하겠다고만 답변하며 본인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보냄.
계속해서 안전확인을 했다는 말로 생사확인에 대한 답변을 대체함.
11월 28일 받은 아이들의 사진에서는 고아원으로 추측되는 장소에 아내는 없는 사진이 찍혀있음. (아내의 사진은 없음)

본인의 선임변호사 : 반드시 이혼을 해야지만 변호선임을 하겠다고 함. 상대 변호사 입장을 계속해서 대변함. 본인과 상담한 정보를 상대측 변호사와 공유함. 아내의 생사확인에 대한 단서를 얻는 요청은 일절 거부함. 변호사가 스스로 생사확인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변호를 사임함.
반드시 이혼을 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했으나 상대 변호사측과 연락에서 어떠한 이혼소송관련의 내용를 주고받지 않았음.

주일본 한국영사관 사건사고 담당자 :
생사확인을 확인 시켜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부정함. 본인들은 의무와 권한이 끝났다는 입장. 일본경찰측에 직접적인 요청을 받았는지 공식적인 자료를 하지 못함. 생사확인이 요점이 아닌 가족과의 회유임을 밝히면 일본변호사와 상담하라고 회피함. 계속해서 안전확인을 했다는 말로 생사확인에 대한 답변을 대체함. 일본경찰에서의 전화상 답변만으로 생사확인 되었다는 논리를 펼침.
본인의 이외의 모든 요청을 거부함. (정부비판, 대통령 비판행위에 대한 제보, 부당해고에 제보, 아내의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요청등)

한국외교부 영사콜센터 : 사건사고에 대해서 주일본 한국대사관측에 전달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다른부서로 연결시킴.
모든 내용은 녹음이 되니 어느 부서든 해결가능한지 전달을 해달라는 요청에 곤란한 입장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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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터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저의 추측 시나리오
일본경찰 - 당사자에게 생사확인 및 면회를 가능하게 하면 변호사, 한국 영사관측이 난감해짐. 제보자의 요청은 입구부터 막을것. 모든 관공소와 관련사항은 비밀엄수. 정보공유 및 관련부서에 정보제공.

일본 관공서 - 현재 생사확인을 가능케 하는 어떤 종류의 증빙서류든 발급불가한 상태.
일본 관공서의 역할은 보육원, 병원, 시청에서 생사확인에 관련된 서류를 당사자가 제출 불가능하게 만들것.

양측 변호사 - 무조건 이혼소송인 것처럼 주장할 것. 생사확인, 면회, 통화요청등 절대 금지. 일본에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도록 회유. 어떻게든 이혼소송(은 불가능한 상태로 추측)을 할 것처럼만 액션을 취하면서 붙잡아 둘것.

영사관 - 언론공개, SNS노출, 지인에게 정보전달등 앞으로 폭로전이 안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 생사확인에 대한 협조해 주지 말것. 일본경찰에게 생사확인의 권한을 떠넘기고 그쪽의 문제인 것처럼 유도할 것.

아내와 아이들의 미귀가 상태.
이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아내의 생사확인을 입증, 면회성사등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경찰, 일본변호사 양측, 주일본 한국대사관 모두가 어떠한 이유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발생함.

그것을 감추려는 의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12시 55분 현재 상대측 변호사는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증거조작, 은폐를 위한 서로간의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련 증거는 수집중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증거부족 부분에 대해서 증거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돌아오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제 아내와 아이들 모두가 살아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받거나 제가 직접 만나게 되면 해결이됩니다.
이외에는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증도 해결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국제송달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저와 아내는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내의 변호사만 아내가 이혼을 희망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아래는 사건에 대한 간략한 메모 및 요약자료입니다.
——————— 요약 시작 ——————
7월 9일 아내와 아이들이 가출한 뒤 현재까지 3명의 생사확인 불가.
아내의 변호사로 부터 이혼을 희망한다는 연락이 왔으나 생사확인에 대한 모든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혼소송도 6개월째 하지 않고 있음.
일본내의 모든 관공서에서 생사확인 및 실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일본 대사관측과의 전화통화 요청도 거부함.
주일본 한국 대사관/영사관측에서도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신청이 불가능하며, 일본 경찰소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태도임.
생사확인을 아내의 담당변호사, 본인의 수임 변호사, 일본경찰, 주일본 영사관측에서 서로 떠넘기기함.
현재까지 아내의 변호사가 수임을 맡고 있다는 것이 생존해 있다는 의미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종신고 요청 및 생사확인의 증거 요청, 면회 및 화상통화요청등을 거부하고 있음.

아내의 미심쩍은 행동으로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2019년 7월 9일, 아내는 두 딸과 함께 가출을 함.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의 생사확인이 불가한 상태)

2.2019년 7월 중순, 아내의 담당 변호사에게 이혼을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있음.
현재까지도 직접적인 면회요청, 생사확인 요청, DNA유전자 검사 요청, 화상통화등등 생사확인이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해 거부하고 있음.
-> 이 부분이 아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발생함.

3.한일 양측의 관공서 간에 책임 떠넘기기식의 업무진행으로 인해 신뢰감 상실
(한국 영사관은 일본관공처부터 연락이 와야 된다는 식, 일본경찰은 한국 영사관부터 알아보라는 식으로 답보상태)

4.본인도 2019년 10월 중순에 한국인 이름의 일본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11월 25일 현재까지도 생사확인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음.
심지어 본인의 변호사에게도 유전자 검사나 생사확인을 요청할 때마다 사임하겠다는 (협박성)답변을 3차례나 받음.

5.양측 변호사들도 계속해서 생사확인을 위한 면회, 전화통화등이 본인의 폭력성 때문에 힘들다라는 태도를 보임.
하지만 이혼사유로 본인의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밝힘.

6.직접적인 대면없이 이혼소송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의 전과정을 통틀어 가족을 안 만나고 이혼이 성립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함.
(상대측 본인의 사망 이후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해지므로 무척이나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7.상대 변호사는 생사확인을 위한 질문에 교묘하게 답변을 회피하는 식의 답변만을 하거나, 답변 자체를 거부함.
본인의 변호사조차도 여러 이유를 들어 상대측 변호사에게 요청을 거절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는 알려주지 않음.

8.단순 가정문제로 인한 가출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아내가 실종 및 행방불명인지 생존중인지 사망상태인지를 먼저 밝혀야 되겠다고 판단됨.
-> 아내 및 두자녀는 현재까지도 양측 변호사 모두 생사확인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가출 이후 6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임.
——————— 요약 끝 ——————

**** 본인은 정황상 아내의 (자의적, 타의적인)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망(자살 혹은 타살)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음
(성범죄로 인한 임신 및 출산의 가능성 -> 배우자의 자살 혹은 타살 -> 관련 인물들로 부터 조작 및 은폐로 추정하고 있음)

판단근거 자료1.
공권력도 포기한 '억울한 죽음'…엄마가 밝혀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95737

판단근거 자료2.
실종 뒤 ‘머리 없이’ 발견된 시신…유족 “경찰, 머리 미발견 사실 숨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61825

판단근거 자료3.
죽은 줄 알았는데 중학생 된 딸…15년 만에 상봉한 모녀 - 보육 맡은 목사 거짓말로 생이별 후 경찰 도움으로 해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912564

판단근거 자료4.
“유학파 목사, 사회적 지위 잃을까봐 딸 시신 은폐”
https://m.blog.naver.com/zorbar/220647113187

아내와 아이들의 가출일지 상세

  • 본인은 배우자(손x비,한국국적/일본영주권자)와 두명의 딸(김x화, 150701년생, 김x아, 180619년생)과 현재 도쿄 체류중

  • 배우자는 7월9일 두자녀와 함께 아침에 평소처럼 집을 나갔으나 현재까지 연락두절

  • 7월 9일 21:00경 일본 경찰서에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함. 소재파악이 되었다는 이유로 생사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으며,
    그런 이유로 일단 귀가후 연락을 기다리라며 실종신고를 거절당함. (이혼을 위한 단순가출인지 행방불명상태인지 현재까지도확인불가)

  • 7월 9일 이후 아내의 부모와도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하지 않고 있음.(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 7월말, 자신은 아내의 대리변호사이며 저와 아내가 직접적으로 연락은 불가능하며, 자기가 대신해서 아내에게 연락을전달해 줄 수 있다는 전화가 왔음.

  • 본인이 먼저 배우자를 가정재판소에서 직접 대면하기 위해 일본내에서 이혼조정신청(원만합의)을 제출함(8월 16일 확정)

  • 8월 16일 당일, 사전연락도 없이 아내도 담당변호사도 가정재판소에 출석하지 않음.

  • 8월 16일 일본내 가정재판소에서 본인만 질의응답시간 가졌으며, 아내가 이혼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처음 전달받음.(본인은 의향없음)

  • 이후 9월 10일 2번째 이혼조정에서도 생사는 확인불가능하였으나 이혼조정 불성립으로 결과가 남. (아내는 이혼희망, 본인은 합의으로 불성립)

  • 재판과정이 일방적이며, 이혼조정관이 근거도 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에 대한 면회 및 친권을 가질 수 없다고 단정지어버림.

  • 이혼조정의 마지막에 아내의 변호사만 잠시 앉아서 불성립에 대한 인정으로 “예”라 대답하고 종료됨.

2019년 9월 10일, 이혼조정에서의 의혹들

    1. 이혼조정관이 본인에게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봄
      -> 예라고 말하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반론 증거자료는 본인에게 있으나 발언을 못하게 했음, 살해용의자로 지목하려는 증거로 의심됨)
  • 그 뒤 상대측 변호사와 질의응답시간을 하는 동안 다른 방에서 비디오 시청을 하게 하고 다시 본인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짐.
  1. 영상을 시청한 내용을 아는대로 다 말해보라고 말함. 몇분인지, 무슨내용인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인지등등(면접,면회,친권에 대한 판단근거로 쓰기위함 인것으로 추측됨)
  • 3.가정재판소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에게는 자녀들에 관한 어떠한 친권이나 면접 교섭 권한이 없다고 들음. (법적 근거나 이유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함.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않음)

일본 관공서에 대한 의혹들

  • 9월 22일 일본경찰서에 다시 방문. 이번에는 아내의 생사확인이 아닌 두자녀의 실종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으나, 여러 이유를 들어 거절당함.
    • 아내의 담당변호사도 이혼에 관한일은 하지 않고 있음. 아내측이 저에게 바라는 어떤 조건이나 요청도 알려주지않음. 스케쥴 조차 알려주지 않음.
    • 9월 20일(금) 일본경찰측은 사망연락이 오지 않았으니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함.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생사확인이라는 식.
    • 일본 경찰서에서도 본인들은 생사확인은 할 수 없고, 대사관측에서 받으라고 한 서류도 받지 않고, 전화통화도 결국 하지 못함.
    • 일본시청에서는 사망확인이 가능한 모든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말함.

  • 가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한 시청(市役所)에서의 사망증명서, 출생증명서 및 병원에서의 의료기록등등 생사확인이 될만한 모든 자료요청이 거절당하고 있으며 증명발급서류 제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임

  • 집으로 계속해서 증거자료로는 쓸모없는 우편물이 아내의 이름으로 오고 있지만, 이혼조정 이후 아내와 아이에 관한 관공서의 연락 및 우편물이 오고 있지 않음.

  • 미귀가 당일부터 일본경찰서에 생사확인 및 실종신고로 찾아갔으나 현재까지도 생사확인이 되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번복함.(7월 9일은 생사확인이 되었으므로 실종신고를 거절당함)
    -그날 경찰서 2층의 심문실 같은 방으로 불려가서 경찰 2명이 본인에게 엉뚱한 질문만 계속함. (수차례 일본경찰에게 직접 한국대사관과 연락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함.녹음불가)

주일본 한국영사관에서의 의혹들

  • 9월 13일(금)에 주일본 한국대사관 법무팀과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1179/contents.do)에서 전화통화로 상황설명 및 문의 이메일 발송([email protected])했으나 이메일 답장이 없음
    -민감한 내용이나 부정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으로 통화를 함
    -일본경찰측에 가서 제 개인 휴대전화로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일본경찰측과 대화하게 요청을 하는 점(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한 유착관계 의심)
  • 9월 17일에 최초로 실종에 관하여 한국 영사관의 사건사고 담당자와 상담을 받았으나, 일본경찰쪽에서 연락이 와야지만 도와줄 수 있다며 다시 일본경찰서 방문을 종용당함.
  • 9월 20일 일본 경찰서측에서도 한국대사관과의 직접적인 통화를 거부함. 생사확인도 알려주지 않음.
  • 9월 20일 주일본 한국영사과에 다시 전화했으나 9월 25일에 다시 연락해달라고 함. 장모님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나, 사건사고담당자도 통화가 안된다고 다시 전화가 왔음. -> 하지만 실종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음
    이후에도 가족 및 처가쪽 사람들에 대한 모든 연락두절 확인을 거절함.

아내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의혹들

  • 이혼소송을 할 것이라는 압박만 있고, 실질적인 진행을 6개월째 하지 않고 있음.
    -아내가 선임한 이혼담당 변호사인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확답도 없음.
  • 아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은 오고 있으나, 직접 만났다거나 전화통화, 메세지를 통해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재는 하지 않음.
    예1) 아내와 연락해서 답변주겠다 -> 아내의 답변내용은 없고, 변호사측의 의견을 기재함.
    예2) 아내에게 답변이 오면 연락하겠다 ->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만 답변함.
  • 모든 생존확인에 대한 답변을 회피, 알려주겠다는 식으로 무마시키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확답을 받지 못함.
  • 아내의 휴대전화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3개월째 하지 않고 있음. -> 본인명의는 본인만 해지가 가능하기에 아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자료가 됨.

본인의 선임변호사에 대한 의혹들
⁃ 10월 중순, 본인도 한국인 이름의 일본변호사와 수임을 계약함.
⁃ 9월말 한국에 가서 한국내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으나 한국내에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상담내용을 말하자, 똑같은 이유로 본인의 선임 변호사도 상대측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함.
⁃ 11월 25일(월) 현재까지 본인 변호사측도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상대측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생사확인이나 이혼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본인의 선임 변호사는 사망한 상태인지 생존 중인지 확인 요청을 할때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요청을 할때마다 이혼소송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변호사 수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함.
⁃ 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상대측 변호사와 연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민간한 요청사항을 본인 변호사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거절함.
⁃ 현재까지 면회요청 거부, 생사확인 증거자료 요청 답변 회피, DNA검사 요청 거부등등 가족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
⁃ 양측이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살아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실종신고도 할 수 없게 됨. 양측 모두 변호사 사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실종신고가 불가능함.

아래는 9월 13일 주일본 대사관에 e메일로 상담한 내용입니다. 11월 25일 이후 매일 보내고 있는 메일의 내용입니다.

주일본 한국대사관 법무팀과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1179/contents.do)

To. 주 일본 한국대사관 법무팀과([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자 육군 병장 만기전역자(04-76108035) 김주환(1982년생)입니다.

제 소개입니다.
여권영어명 및 한자명 : KIM JOOHWAN, 金周煥
배우자 명칭 : ㅅㅇㅂ(한국국적), 일본내 통상명칭 : 山川惠美
자녀 : 김미화(한국국적, 2015년 7월1일생, 여), 김유아(한국국적, 2018년 6월19일생, 여)
일본내 거주주소 : 보안상 삭제
일본내 전화번호 : +81-080-4194-3778
-> 전화번호를 밝히는 이유 : 이 번호로 전화를 하는 모든 전화번호에 대한 공개적인 감시 및 수사요청을 알리기 위함

재류자격 및 기간 : 배우자 비자(2019년 10월 4일 완료)
-> 배우자로부터 비자연장 요청을 거절당함. 한국으로 귀국예정(9월 말 예정)
특이사항 : 다발성경화증(多発性硬化症)판정을 2018년 4월에 받음.
-> 불치/난치병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자가주사-코팍손(Copaxone)'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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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한국국적의 부부간에 이혼에 관한 문제로 법적인 차별적인 정책을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에 사항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이혼조정 기간중 일본내 차별적인 대우에 관한 사건일지
참고로 -> 로 표현된 부분은 제 본인의 소견 혹은 참고자료입니다.

2019년 7월 이전
부부사이에 트러블 발생.
-> 김주환 퇴직상태로 인한 실직상태, 아이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
와이프가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혈액형 정보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
내 동의없이 몰래 은행계좌를 김주환 명의로 개설하고 김주환의 다른계좌에서 송금을 해서 돈을 빼돌림을 알아챔.
둘째아이(김유아)가 불륜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라는 증거자료들이 있어서 의심함.
친자감식검사가 필요하므로 국내에서 검사를 받게 해야 된다고 판단함.
-> 9월 10일 이후로 생각해보면 가출을 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위로 간주됨

2019년 7월 9일
한국 국적의 아내(한국명: ㅅㅇㅂ)가 2명의 딸과 함께 가출
실종 혹은 자살의 가능성이 있기에 신고를 하러 東京都東村山市警察庁 경찰서방문(21시)
처가댁과 연락을 먼저 해보라고 해서 장모와 통화를 했으나 집나간 사실을 모른다고 했음.
-> 다음 통화때 김주환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으로 비춰보면 가출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경찰서측의 대답은 확인결과 무사히 아내와 두딸은 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확인이 되었으니 실종 혹은 가출신고에 관한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음.
게다가 실종신고를 남편이 하러온 것에 대한 확인 증명서를 요청했으나
그런 서류를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ㅅㅇㅂ측에서 오는 연락을 기다려 달라고 전달받음.
이후로 처가측과 연락이 단절됨.
-> 경찰서와 ㅅㅇㅂ 사이에 사전에 가출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건 아닌지 의구심이 듬.

7월 10일 수요일
전부터 몰래 이사준비를 하는 듯해보여서 6월부터 작성만 해뒀던 이혼조정(원만합의) 신청서를 우편접수를 함.
날짜는 정확하지 않음.

7월 11일
평소 두아이가 다니는 보육원에 전화를 하니 자기들도 연락을 본인(앞으로 본인은 김주환을 의미함)할려고 했다고 함.
엄마가 7월 9일 점심쯤 데리러 오면서 당분간 쉬겠다고만 말했다고 함. 그외에 대한 얘기를 일절 들은 것이 없다고 함.
평소 미카(첫째명,여아)에 대해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느껴지는 행동들을 ㅅㅇㅂ가 했으므로,
이혼재판에 대비해서 미카나 유아(둘째명, 여아)에 대해서 학대혐의나 이상한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함.
-> 나중에 전화해서 아이들에 대해 보육원에 의견을 물어보니, 보육원측에서 이제 제발 그만해달라고 답변을 듣고 포기함.

7월 17일
ㅅㅇㅂ측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첫 우편이 도착. 서류에는 확인되었으면 사무실로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 있었음.
변호사 성명은 한국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ㅈㄷㅈ 변호사와 첫통화를 함.
내용은 ㅅㅇㅂ의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이며 앞으로 메구미(=ㅅㅇㅂ의 일본내 통칭)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하며, 변호사인 자기에게 대신 연락해달라는 말을 들음.
그리고 본인(김주환)도 가정재판소에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전달하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으며,
이혼조정 서류가 도착하면 본인의 변호사사무실로 송부해 달라고 요청받음.
김주환측에서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답변은 김주환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그쪽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만 함.
-> 김주환 본인은 전혀 이혼에 대해 희망하지 않음.
9월 10일의 가정재판소의 이혼조정 시간에도 위의 내용으로 반론했으나 이혼조정을 불성립하는 것으로 종용당함.

7월 25일
立川家庭裁判所(타치카와 가정재판소)에서 조정신청 날짜를 8월 16일로 정했다는 전화로 연락이 옴.
집으로 우편물이 온다고 들었고 몇일후 통지서 우편물이 도착했음.(장소, 시간, 날짜, 주의사항에 대함)
변호사측에서 받은 우편봉투를 통해서 ㅅㅇㅂ측 이혼조정 통지서류를 사무실로 송부함.

7월 28일
-> 2019년 초에 본인은 ㅅㅇㅂ와의 나빠지는 부부관계에 관해서 2차례 교회측 사람들과 대면상담을 했음.
하지만 ㅅㅇㅂ는 대부분 일본에서 지냈으며 초중고 교육과정도 일본에서 수료했으므로 일본인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한다고 말함.
일본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無知)에서 오는 문제라고 교회사람들은 동의함.
초중고 과정도 일본에서 수료하지 않았으니 김주환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교회측에서 들음.
한국인으로서 차별적인 발언이라 생각해서 그후로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음.
ㅅㅇㅂ는 매주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음.

평소 다니는 東京聖書学院教会라는 교회에 ㅅㅇㅂ의 출석부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찾아감.
그때 교회사람과 오랜만에 만나서 ㅅㅇㅂ가 가출한 사실을 전달했으나 크게 놀라지 않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는것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임.
그냥 안타깝네요 라는 식으로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음.
-> 여기서 메구미에 대해 아는게 있다고 느낌.
교회에서 숨겨주고 있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함. 아직은 추측단계로 김주환 본인만 생각으로만 함.
이유는 ㅅㅇㅂ(메구미)가 가출하기 전에 교회측에게 안쓰는 옷가지를 기부한다면서 가출준비를 했었음.

7월 31일
메구미변호사와 통화해서 8월 16일이라고 알려줌. 그리고 나중에 우편물도 보내줌.
(위에 이미 서술한 내용임. 날짜가 이쯤인 것으로 생각됨)

8월 ?일
평소 아이들이 다니던 久米川保育園보육원에서 현재 부부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전화가 왔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보육원 퇴원신청을 할건지 알려달라고 함.
본인도 알수 없다고 하니 市役所시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줌.
-> 법원 혹은 변호사측등 제3자에서 전달을 받고 내가 퇴원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듬.

시청에서 해지서를 쓰려고 제출시 만약에 퇴원처리가 이미 되었다면 누가 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퇴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하니 제출을 일단 하게되면 더이상 퇴원신청 취소같은건 불가능하다고 직원이 알려줌.
심지어 퇴원이 되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함.
8월 16일 이혼조정 이후로 다시 보육원에 다닐지 모르니까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9월 13일에 다른 직원에게서 다시 들음. 어떻게 제출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기억하는지 의문점임.

8월 16일
이혼조정 당일.
ㅅㅇㅂ 당사자나 담당 변호사측에서 사전 연락도 없이 이혼조정에 불참석함.
8월 16일까지 그 기간동안 김주환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사과도 받지 못함.
재판소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으며 김주환 본인에게만 질문공세를 함.
-> ㅅㅇㅂ 변호사측은 이혼에 관한 행정업무를 본인들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위한 작전으로 불참한 것으로 생각됨.
이후 이부분에 대해 변호사측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재판소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받음.

계속해서 김주환 본인에 대한 질의시간은 진행함.
서기관(명칭이 불분명)측에서 불참하므로 김주환측에게 전달할 내용을 알려줌.
내용은 당일 오전에 ㅅㅇㅂ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고 메구미는 이혼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이혼조정 당일 처음으로 들음.
게다가 조건이나 이혼을 하려는 이유등등은 말해주지 않음.
오로지 이혼만 하겠다는 전달내용이 끝이며 불참이유나 사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이혼조정에서 김주환은 이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함.

왜 이혼조정 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으로 유도를 해서
불륜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2017년부터 첫직장을 다니면서 외도를 하는게 아닌가?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 그렇게 기록한거 같음.
-> 이제와서 생각하면 8월 16일에 ㅅㅇㅂ측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참해서 김주환에게는 재판시 불리한 증언,
본인들은 유리하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임.

8월 ??일
ㅅㅇㅂ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이혼조정에 불참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음.
본인은 비자완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혼조정시에 물어볼려고 한 내용과 부탁을 전달하자
내용이 복잡하니 서류로 받을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함.
나중에 서류봉투가 도착해서 메구미가 몰래 통장만든 계약서 사본과 질의내용을 같이 우편으로 사무실에 보냄.
-> 미리 받아서 9월 10일 이혼조정때 불리한 부분은 피하고, 미리 증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려는 의도로 보임.

9월 10일
이혼조정 당일
다같이 합석인줄 알았으나 김주환을 먼저 따로 불러냄.
8월 16일 이혼조정과 똑같이 김주환과 서기관(명칭이 불분명)만 참석.
ㅅㅇㅂ측 변호사는 이후에 도착예정이라고 전해들음.
첫질문이 김주환은 ㅅㅇㅂ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봄.
그 말은 한적이 있다고 함. 사실이라고 대답함.
-> 살해협박을 인정함으로 해서 뭔가 풀어나갈 의도가 보였음. 그 증언에 대한 반론도 듣지 않음.
-> 김주환은 그내용의 반론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음.

그리고 변호사측에 서류로 제출한 질문사항을 한국어로 된걸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약30개의 질문자료를 다시설명함.
-> 김주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20~30분이나 불리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것으로 보임.

다 말해주니 시간이 다됐으니 나가서 기다리는 동안 비디오를 보고 있으라고 함.
ㅅㅇㅂ측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기다리면서 육아에 대한 (이혼하는 부부를 위한 , 자식을 위해 당부사항 같은 내용)을 보여줌.
그리고 다시 남자서기관을 따라 방에 들어감.

9월 10일 이혼조정에서 두번째 질문이 방금 시청했던 비디오의 내용을 기억나는 만큼 설명해 보라고 물어봄.
-> 대답 못하면 육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비디오인데도 관심도 없는걸로 인식하고 아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걸로 판단하고
친권에 대해 자격이 없음을 따질려고 하는 계략인걸 눈치챔.

그리고 다음 대답이 친권에 대해 나에게는 면회권한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함.
심지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음.
친권을 찾고 싶다면 가정재판소 내에 신청을 따로 해야된다고 함.
친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으나 본인들은 그 업무에 대해 참석한게 아니라는 이유로 대답을 안해줌.
-> 친권에 대한 부분은 재판도 안했는데 어떻게 일본측 법원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지 여기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느낌
그 어떤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서기관(명칭이 불분명)은 오로지 이혼을 종용하는 태도만 보임.

그리고 질문30개에 대해 성의없는 답변만 하고 거의 대부분 건너띔.
친자확인 검사를 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질문도 대답안함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ㅅㅇㅂ에게 배우자 비자연장 신청을 도와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서기관한테 본인이 노력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답변을 들음.
-> 시간을 끌면 ㅅㅇㅂ측이 유리해지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계속 비자연장을 종용하면서
정작 다음 스케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 이혼소송을 김주환 본인은 거부하지만 ㅅㅇㅂ측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들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함.

그리고 나에게 이혼을 안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
이혼을 할려는 사람의 행동같고 이런식이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본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는 중이라고 반론함.

비자연장은 나보고 알아봤느냐? 김주환을 변호할 변호사는 구했느냐?
아니면 시청이나 무료상담 변호사랑 이 이혼에 대해 상담은 했느냐?
비자연장을 배우자 비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려줬으니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그리고 다시 나가라고 하고 기다리니 재판장이 이혼조정 불조정에 대해 동의하냐고 묻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ㅈㄷㅈ 변호사의 얼굴을 봄.
그리고 이혼조정 재판장이 이혼조정이 불성립不成立된 것에 동의합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함.
ㅈㄷㅈ 변호사측도 동의한다고 하고 바로 종료가 되었고 ㅈㄷㅈ 변호사는 사라짐.
-> 변호사측에게 8월 16일에 물어볼 내용의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혼조정 불성립을 동의하느냐고 하지 않는다면 취소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한테 일본 법원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맞출려고 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짐.
무척이나 한국인으로써 한국국적의 부부가 이혼하는 부분에 일본 법정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함.

9월 11일
다분히 이혼소송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며서 몰아가는 것을 느낌.
재판서기관조차 공평하지 않은 태도를 보임.
내 질문에 대해 알려줄려고 옆에 여자 서기관이 대답하는 도중에 저지함.
-> 정작 김주환에게는 도움이 되는 답변이지만 중간에 끊어버리는 식으로 진행함.

심지어 제가 한국에 언제 돌아가더라도 돌아간 것이 확인이 되면 이혼소송을 할테니
우편을 못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말라는 이야기 까지 들었습니다.
저의 집주소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편물을 보낸다는 것인지??
친권에 대해 따질거면 친권소송 따로 신청을 하라는 식..
변호사가 답변 못한 것은 이혼소송에서 답변을 받아보라는 식..
이혼소송 자리인 여기서는 김주환이 하는 질문은 알려줄 수 없고 그걸 묻는 자리가 아니라는 식..
그러니 김주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해보라고 권유하는 식..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어제 조정 실패가 되는 과정이나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함.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게 아니고 원만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혼조정을 한건데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가 개입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하니까 이혼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함.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질의응답이 아닌 한사람 끝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심지어 질문은 서기관이 대신 물어보면 중간에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없고 왜곡이 발생하니
나는 한국에서 재판을 하고 싶다고 말함.
재판비용도 한국이 저렴하고 ㅅㅇㅂ도 유리하다고 말해줌.
변호사없이 이혼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해줌.
그러니 한국에서 이혼조정을 다시 받게 협조해달라고 말해줌.
계속 변호사 선임하라는 이야기만 메구미측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변호사측인 자기한테 질문하지말고 재판소나 당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하라고 함.
친자확인검사를 받게 협조해달라고 하니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만 함.
그리고 내가 한국가는데 비자연장을 배우자인 ㅅㅇㅂ가 안해줘서 귀국하게 된다.
나는 한국인으로써 한국에서 이혼에 관한 결과를 한국 국내법을 따르고 싶다고 하니
일본에서 한국법을 아는 한국변호사, 일본변호사 둘다 자격증있는 사람도 있으니 일본에서도 할 수있다는 식으로 말함.

9월 12일
보육원에 전화하니 이미 아이들은 퇴원처리가 되었다고 말함.
(안물어봤으나 미리 말해줌)
그래서 퇴원 증명서를 받고싶다고 하니 보육원에서 발급할 수 없고
시청 아동육성과(子ども育成課)에서 받으라고 함.
그러면 보육원에 있는 3년동안의 등원기록을 뽑아보고 싶다고 말하니
그런 부탁은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함.
그럼 그런게 가능한지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함.
-> 9월 13일 다시 보육원과 대화를 하니 어느순간 퇴원증명서가 아닌 재직을 했던 증명서로 자꾸 말을 번복함.
심지어 시청에서도 같은 말만 되풀이함. 퇴원증명서는 제출해줄 수 없다고 함.

17시 15분~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본내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 재판에서 승소한
김xxx(金xx)변호사와 상담전화를 했으나
인권에 관해서 변호사상담을 요청한다고 말을 하고,
김주환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으나 ㅅㅇㅂ의 변호사측이나
재판소에서는 자꾸 애매한 답변만 취하고 있어서
한국인으로써 인권에 대해 상담을 요청을 함.

김xxx변호사의 대답은 일본에서의 재판은
일본 변호사인 본인이 도와줄 수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어떤것도 자기는 한국변호사가 아니므로
상담을 해줄수 없고 변호를 하더라도 그부분은 모른다고 함.
한국에 관한건 한국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함.
내가 한국을 갔을때는 어떻게 되냐 이러니 일본은 알겠지만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다는 식의 애매한 대답만 반복함.
재판소에서 자꾸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라고 해서 김xxx변호사 당신과의 상담을
증거로 남겨야 할것 같다고 하니
그냥 나하고 전화 얘기했단 식으로 말해주는건 어떠냐? 알아들을거 같은데..
라는 식으로 말하고 지금 이 전화상담을 했다는 증명서라도 발급받고 싶다고 했으나 거절당함.

9월 13일
시청의 子ども育成課에 가서 보육원의 퇴원증명서를 신청할려고 하니
보육원에서 발급받으라고 답변이 와서 보육원에서는 시청에서 발급받으라고 했다고 말함.
그러니 상사와 상담 후에 퇴원증명서 발급을 받는 이유를 물어봄.
이혼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려고 한다고 말하니 30분동안 본인들만 전화와 서로 대화를 나눔.
그리고 보육원을 퇴원했다는 증명서는 발급 못해준다는 말을 함.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어디랑 협조도 해야되고 그쪽에서도 안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함.
아이들의 친부모가 퇴원을 한것에 대해서 확인만 받고 싶은데 그부분도 안된다고 답변을 함.
-> 한국인인 김주환은 이혼소송을 응하더라도 아무런 증거를 김주환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심지어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퇴원증명서도 존재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답변만 하고,
그럼 증명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거절당함.

결론.
일본내에서 한국인인 김주환 본인은
경찰서와 병원, 보육원, 전철내 CCTV확인 요청, 모든 신청이 거절당함.
증명서 혹은 확인을 부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한 서류로서의 증거자료를 거절당함.
이런 상태에서 일본내에서 손은비측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이야기함.
심지어 한국으로 김주환이 가더라도 일본에서 이혼소송이 성립되면 참석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불참시에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함.
그러니 참석을 위해서 일본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중인 상태이며,
김주환의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부탁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만 함.

***** 가장 중요한 포인트!
ㅅㅇㅂ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주환이 귀국시1 -> 이혼소송을 걸어서 일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서 김주환을 불리하게 만듬. 아이들의 친권도 ㅅㅇㅂ가 가지게 됨.
김주환이 귀국시2 -> 이혼소송을 할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소송하지 않음. 계속 아이들의 친권도 ㅅㅇㅂ가 가지게 됨.
김주환이 일본에서 재판참석1 -> 모든 증거는 김주환이 취득하지 못함을 알았으므로 재판결과도 불리함. 그사이에도 ㅅㅇㅂ가 친권을 가지고 있음.
손은비가 한국에서 재판을 할 경우1 ->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불리해져도 친권은 계속 ㅅㅇㅂ가 가지게 됨. 친권소송은 본인이 일본에서 희망을 할 것이며, 결국 일본에서 친권소송을 해야됨.
ㅅㅇㅂ가 한국에서 재판을 할 경우2 -> 아이들은 건강상 혹은 여권문제로 ㅅㅇㅂ 본인만 참석함. 계속 친권은 일본에서 손은비가 가지게 됨.
등등..

모든 부분이 김주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친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손은비측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 예상됩니다.

ㅅㅇㅂ가 불륜으로 인해 외도남의 아이를 출산한 것인지 김주환 본인은 알고 싶기때문에
일본 법원, 손은비 변호사측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목적이었으나
일본 법원, 손은비 변호사측은 이혼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김주환을 합의하도록 유도를 하는중입니다.
나의 소중한 한국의 경제적 재산을 일본에서 쓰도록 유도하는 것에 분개합니다.
한국인이 이혼을 위한 재판을 위해서도 일본변호사에게 선임을 하면서까지 돈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친자감식 검사가 필요하므로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친권이 나한테 없다는 재판소의 답변이
한국인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제가 이혼조정때 대답했던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을 토대로
ㅅㅇㅂ측은 살해협박 위험성을 핑계로 들어서
아이를 김주환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외도남이 일본인이라는 가정을 하면 왜 그렇게 법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보육원도, 심지어 교회라는 종교단체에서 까지 ㅅㅇㅂ측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고,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둘째 아이가 불륜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이혼소송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며,
설사 아이가 김주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김주환은 이혼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일본 가정재판소와 손은비 변호사측에게 이혼을 희망한다면
김주환이 친자감식을 받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이고,
친자감식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보육을 김주환에게도 할 수 있게
친권의 권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 법원이 계속 받아들여주지 않고
반복적인 왜곡된 형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경찰이라는 공권력 기관조차도
제가 아이들이 어머니랑 있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접근루트를 막아버리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지만,
일본측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가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그사이에 ㅅㅇㅂ와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사건,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에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이므로,(안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계속해서 일본에 비자를 연장해서 지내더라도 언제 이혼소송을 할지
그때까지 김주환은 아이들에 대한 면회권한조차 없다는 점,
그것을 일본 법원에서 재판도 없이 마음대로 정했다는 점이 무척이 화가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써 양육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도
이혼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의 아이들의 하루빨리 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친자감식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법원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의 사진이라고 보내준 첨부파일을 보시면 날인이 찍힌 원본을 상대측 변호사에게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즉, 증거조작 의혹이 발견되)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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