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목사 아이를 출산하고 자살암시 후 실종된 아내, 의문투성의 아내의 일본 변호사와 주일본 한국대사관,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한국경찰

in jp •  5 years ago 

안녕하세요.
한일 역사문제 해결에 큰 단서가 될만한 사건이 저에게 발생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가출 -> (일본경찰의)실종신고 거부 -> 아내 변호사의 등장 -> 실종에 대해 일본경찰의 답변은 "안전확인 되었다" -> 주일본 한국대사관 및 국민신문고에 도움요청 -> 실종에 관해 답변은 일본경찰과 동일하게 "안전확인 되었다” -> 아내의 생존사실 입증요구에 대한 아내변호사의 답변은 “아내가 답변을 거부" -> 현재까지 아내와 자녀들의 생존 확인조차 불가능

사건 요약
일본목사(동경성서학원교회)의 성범죄로 딸을 출산한뒤 아내와 아이들이 실종된 사건
-> 일본 목사의 교회측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아내(자살 추정)와 자녀들과의 면회, 소송등을 방해

2019년초
둘쨰딸을 출산한 뒤(2018년 6월 19일) 아내가 첫째딸(김미화,2015년 7월 1일생)에 대한 학대 수준의 행위를 지속하기 시작함. 동경성서학원교회 측과 상담함(상담자리에 아내를 임신시킨 목사도 함께 참석, 그 당시는 알아차리지 못했음)
-> 이후 아내와 대화 도중 본인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남편과 교회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었다.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라는 애매한 발언을 함.
그 당시는 아내가 첫째딸에 대한 학대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했으나, 1년이 지난 현시점에 이 발언은 일본교회의 일본인 목사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발각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가출을 하기 전부터 자살을 결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인 목사의 연령대는 60대(1960년대생)인데, 아내는 1996년생 만24세입니다.
두사람의 관계는 외도(혹은 불륜)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루밍 성범죄 혹은 강간 등의 범죄로 인한 출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출 전에 본인의 물품을 정리하고 사진을 삭제하고, 몇달간 대화를 거부한 사실이 있고,피해자가 책임을 지는 일본 문화특성을 고려해보면 자살의 가능성에 힘이 실립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1순위는 반드시 아내의 생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9일
아내와 아이들이 실종됨. 당일저녁 일본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소재파악(혹은 안전확인)이 되었다며 신고를 거부. 실종신고를 했던 사실확인서 발급요청도 거부. 결국 일본경찰서 기록에는 실종신고를 했던 증거없음.(경찰서내 CCTV설치되어 있음)

2019년 7월말
전동주(全東周)라는 일본변호사로부터 저와 아내와의 이혼을 위한 일본변호사이며, 아내는 나와 직접적인 연락을 거부한다고 주장.
그뒤 이혼사유나 면회요청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계속 무시하고 있으며, 이혼소송을 할 예정이니 일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
전동주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현재까지 모두 거부. (한국경찰에 신고하여, 아내가 선임한 사실에 대해 조사중. 2020년 5월 26일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해결하면서 아내의 생존사실 확인과 만남을 위해 본인(김주환)이 가정재판소에 이혼조정을 신청함.
이후 아내와 친하게 지내는 일본 목사만 유독 이 사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물어봄. (현재는 연락두절)
그외 교회 사람들은 모든 연락을 현재까지 무시중.

2019년 8월 16일
이혼조정 당일. 아내도 변호사도 불참한 사실을 참석을 하고나서야 조정관이 통보.
상대측은 없는 상태에서 이혼조정이 진행되었고, 조정관은 나에게 전동주 변호사가 사전에 요청한 질문이 있다며 저(김주환)의 답변을 받아내고 이혼조정은 종료됨. 정식적인 이혼조정은 2019년 9월 10일로 연기.

2019년 9월 10일
두번째 이혼조정(장소 : 타치카와 가정재판소)이 진행되었지만 서로 만날 수 없게 장소와 시간대를 나눠 각각 진행함. 일방적인 전동주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전동주측에 본인의 질문 기회는 없음. 전동주측 주장에 대한 변론 기회 없음. 아내 및 자녀들의 생사확인 불가능.
그 당시 아내는 여전히 불참, 전동주는 이혼조정 결과발표때 처음으로 증인으로 참석해서 불성립에 대해 "예"라는 말만 남기고 퇴장.
-> 이혼조정 전에 아이들의 면회를 요청하니 반드시 참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참을 하고 불참사유도 알려주지 않는등 아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
-> 평소 상담을 받던 일본교회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했으나 모든 이가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한 이후 연락두절.
-> 다만, 일본교회의 일본인 목사만은 먼저 연락을 해오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을 가짐. (이때부터 목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함)

2019년 10월 ~ 11월
본인(김주환)도 일본변호사(이름 : 김경행)를 선임하여 아내의 생사확인, 이혼사유, 면회, 통화 등을 요청했으나, 내가 선임한 일본변호사가 반대하여 진행이 불가능해짐. 전동주측에게 회유당하여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김경행 변호사 본인이 거부함. 11월 말에 김경행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함. 일본내에서는 아내의 생사확인 및 본인이 주도하는 소송이 불가능해짐.
-> 아내가 자살했을 가능성의 의혹이 발생. 2019년 9월 한국으로 잠시 귀국 후 변호사 상담을 했으나, 한국내에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일본으로 입국.
다만, 상간남의 자녀를 출산을 했다면 이혼 유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으므로 아내쪽이 먼저 소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음.
-> 아내 변호사는 이혼사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어, 아내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태(예 : 실종, 행방불명, 살해, 자살, 감금등)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2019년 12월 ~ 2020년 2월
한국 구미경찰서에 아내와 아이들의 실종신고를 접수시켰으나, 주일본 한국대사관 측으로 부터 안전확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신고를 해제시킴.
한국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이 아닌 범죄사건 임을 입증하기 위해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 진행. (오직 유전자 검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음)
전동주는 아내가 주소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필요한 주소공개를 거부. 결국 소장을 보낼 주소를 전동주변호사 사무실로 결정.
반면에 전동주는 한국으로 이혼 소장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저(김주환)의 한국주소를 받아냄. 이 당시 2019년부터 요청했던 답변을 집으로 보내줄 것을 약속받음.

2020년 3월
전동주로 부터 우편물을 받았으나, 그 우편물은 법원을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 우체국 국제우편으로 발송. 우편물내 서류 내용은 앞으로 전동주 본인에게 전화가 아닌 우편으로만 연락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뿐, 이혼 및 친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없음. 약속했던 요청에 대한 답변도 없음.
-> 법원을 거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며, 이혼소송이라 주장하고 2019년 7월이후로 소송 진행이 없음.

2020년 5월
아내의 자필이라 주장하는 편지와 아이들 최근 영상이라며 보내옴.

  1. 편지내용 : 밀린 집세를 내달라, 이 사건을 소문내거나 SNS에 올리지 말라, 말했다시피 아내인 본인과는 직접 연락은 불가능하다.등
    -> 이혼과 자녀들에 관해 서술한 내용은 없음. 아내의 자필과 평소에 쓰는 필체, 말투, 문법이 일치하지 않고, 남편에게 비지니스형태의 극존칭 표현을 사용.
  2. 영상내용 : 2019년 9월부터 아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영상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있음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명해 달라고 했으나, 파일수정시간이 2019년 12월 7일의 오래된 영상을 보내옴. 영상에는 아내의 모습과 목소리는 여전히 없음.

2020년 5월 15일 통화내용
2019년 12월말에 전동주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 했으나, 제가 한국으로 출국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반송되어 한국으로 보낼 준비 중이다라는 통화를 함.
2019년 11월말까지 일본내에서 김경행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혼소송을 요청했으나, 김경행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1달 뒤에서야 이혼소송을 진행한 것임으로 명백히 의도적임.
2019년 12월 통화에서도 이혼소송 예정날짜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요청에도 전동주는 이혼소송을 언제 하겠다는 답변은 거부했음.

2020년 5월 25일 현재
한국경찰에 아내를 상대로 아동학대,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
두자녀에 대해서만 한번 더 실종신고.
전동주 일본 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
-> 위의 4가지 중 단 하나의 수사결과도 현재까지 없음. 모두 조사진행 중이거나 2020년 6월30일까지 연장 되었다는 연락이 전부인 상태.

*** 2020년 5월에 받은 우편물 DVD의 영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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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아내와 떨어져 고아원같은 시설에 지내고 있으며, 그곳 사람들로부터 잘 지낸다고 보여주기 위해 몸짓등을 강요당하는 아동학대를 당하는 증거,
저녁에는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이 정상이나 조명이 있는 저녁시간대에 촬영.
촬영내내 아이들 외에는 보이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준비했다는 증거포착.

0:24초 ~ 0:26초 : 웃음을 참지 못해 나오는 남성의 "흐흐흐흐"소리(연령대는 20 ~ 30대로 추정)
0:43초 ~ 0:50초 : 언니 미화가 카메라 뒤편의 사람을 의식하는 시선을 보인 뒤 손을 흔드는 점
-> 카메라 촬영은 남성에게 맡기고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여성 두명이 아이들에게 귀여운 포즈를 계속 강요함(아동학대 혐의)
0:45초 ~ 0:49초 : 남성의 숨소리
0:56초 ~ 0:59초 : 남성의 "흐흐흐흐"소리
1:21초 ~ 1:24초 : 언니 미화가 카메라 오른쪽 누군가를 쳐다보는 점(카메라 촬영자 이외에도 제3자가 있다는 증거)
1:25초 ~ 1:30초 : 미화가 쳐다봤던 사람이 몸짓으로 브이를 하라고 지시한 것을 따라하는 점(아동학대)
1:42초 ~ 1:47초 : 남성의 "흐흐흐흐"소리
1:47초 ~ 1:50초 : 언니 미화가 동생 유아에게 "바이바이 유아짱"(잘가 잘가 유아야)라고 하는 점
-> 강제로 언니와도 떨어져 지낼 가능성(입양, 다른 시설로 이동 등)
2:09초 ~ 2:17초 : 미화가 텐트를 고정시키지 못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카메라와 주변을 의식하는 점(이전에 비슷한 일로 혼난 경험이 있다는 증거)
2:25초 ~ 2:37초 : 미화가 카메라 왼쪽 누군가를 바라보고 몸짓을 강요당해서 따라하는 점
3:25초~ 3:40초 : 미화가 말없이 카메라 뒤에 있는 두명(왼쪽, 오른쪽, 카메라를 응시함)이 하는 몸짓을 따라하는 점
-> 3:33초에 왼쪽, 그외에는 오른쪽 누군가를 바라보며 말없이 몸짓을 따라함(최소 3명이 촬영에 가담한 증거)
-> 카메라 촬영은 남성에게 맡기고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뒤편에서 여성 두명이 아이들에게 귀여운 포즈를 계속 강요함(아동학대 혐의)
-> "으흥"이라는 목소리가 들림(웃음을 참고 있을 때 나오는 소리)
3:40초 ~ 3:55초 : 미화는 왼쪽 누군가를 의식하는 시선, 유아는 오른쪽 누군가를 바라봄(최소 3명이 이 영상에 있다는 증거)
3:38초 ~ 3:41초 : 남녀의 웃음소리가 아주 잠깐 들림
4:24초 ~ 4:27초 : 남자의 "어흐"라는 짧은 웃음소리가 들림
4:41초 : 유아가 왼쪽 누군가를 쳐다봄. 그 전에는 오른쪽을 자주 쳐다봤음.(촬영 가담자가 최소 3명이라는 증거)
5:07초 : "흠"이라는 짧은 웃음소리가 들림(여성으로 추정)
5:14초 ~ 5:16초 : "도우스루?(どうする?)" (이제)어떻게해? 라고 여성의 음성이 들림(손은비 목소리가 아님)
5:17초 ~ 5:18초 : "다이죠우부?"(だいじょうぶ?) "괜찮지?"라고 여성의 음성이 들림(5:14초 ~ 5:18초 동일인의 목소리로 추정)
5:23초 ~ 5:24초 : "자~ 토메! 토메루요~"(じゃー、とめ!とめるよ)"자~ 끊어! 끊어요~"라는 여성의 음성이 들림
"토메!" 명령어로 누군가가 지시를 내릴때 쓰임.
"토메루요~"의 "~요"는 일본에서 여성이 주로 쓰는 표현.
분석결과 촬영자는 최소3명이며, 남성 1명과 여성 2명으로 추정됨.
남성의 "흐흐흐" 허파에 울리는 작은 웃음소리가 가까이 들리므로 촬영자는 남성이며, 카메라 뒤에는 여성 2명이 아이들을 촬영컨셉에 맞도록 지시하는 역할로 총3명이 이 촬영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음.

-> 아내의 대리변호사 전동주는 아내가 선임하지 않았으며, 아내는 성범죄를 당한 사실을 숨기다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전자DNA검사로 성범죄임을 입증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면회조차 불가능하게 불법적으로 막고 있으며, 이 사건에 가담한 범죄자는 일본교회와 목사이며, 증거가 되는 자녀들의 생명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경찰 및 법원, 변호사, 주일본 한국대사관마저 가담하는 이 범죄행위의 진실을 밝혀내서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으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 이전 메일 제보 내용(정리 되기전 서술형식으로 쓴 내용)
일본에서 결혼생활중 2018년 6월 19일에 아내가 둘째딸을 출산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2019년 7월 9일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간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5월말 현재까지 연락두절, 행방불명, 실종상태입니다.

실종당일(2019년 7월 9일)부터 일본경찰은 아내의 실종신고를 소재파악이 되었다고 거부 당한뒤로 계속해서 '안전확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실종신고를 하였으나 그저 "아내의 안전확인을 일본경찰로부터 들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일본 목사의 아이를 출산한 의혹이 있습니다. (증거는 많지만 결정적 증거로 유전자 검사가 남아있어 의혹이라 적습니다.)
둘째아이(일본 목사의 아이로 추정)를 저의 딸로 속이고 지내던 중 제가 의혹을 제기하자, 아내는 교회분들과 남편인 저에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이 있다는 말을 남긴채 현재까지 연락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아마도 자살을 했거나, 교회와 목사의 도움으로 어딘가에 지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증거이므로 입양이나 아이들을 살해할지도 모릅니다.)

먼저 일본에서 전동주(재일 교포로 추정)라는 아내의 대리 변호사가 2019년 7월말에 이혼을 희망하고 소송준비 중이라는 연락을 한뒤로 2020년 5월말 현재까지도 아무런 소송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주'에게 입증자료를 요청하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는 일반 우체국 국제우편으로 저에게 협박성 편지와 아내의 자필편지(허위) 및 아이들 영상(2019년 연말에 촬영)을 보내주면서 본인도 2019년 12월에 일본에서 소송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갔기때문에 소장을 한국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주'와 2020년 2월에 통화를 해서 이 사실을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소장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아내 변호사 '전동주;에게 소송을 해달라고 수십차례 요청했으나, 소송을 예정중인 날짜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상담을 해보니 이혼소송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외도의혹, 가출, 명의도용등으로 이혼사유가 아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맞다면서 어떠한 증거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목사측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살은폐 혹은 유전자DNA검사를 막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자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역시 해결이 되지 않아서 2019년 10월 일본내에서 현지변호사(재일조선인)을 선임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제 변호를 포기한다면서 사임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12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2020년 2월에 친생자 부존재 확인소송을 신청했습니다만, 아내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아내 변호사사무실 주소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2020년 3월16일 이후부터 법원내 사건기록이 2개월이상 없습니다.
소장발부 주소가 타당한지에 대한 한국법원의 결정이 나지 않아서 일본법원으로의 소장 발송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일본 변호사사무실로 소장이 안갈 확률이 높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 3월 16일 이후로 아내의 변호사에게 수상한 우체국 국제우편이 2차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협박성 멘트만 적힌 서류가 전부였습니다.

'전동주'라는 아내변호사의 문제는 그는 계속해서 아내는 저와의 어떠한 연락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기 싫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소장을 받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정상적인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아내측으로부터 소송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변호사는 일본에서 소송을 해야된다는 입장만을 고수한채 저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조차 어떠한 소송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소송도 불가능한 상태인데도 아이들의 면회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아내의 관계는 어떠한 소송도 없는 일반적인 부부관계이지만 아이들의 면회는 거절당하고 있입니다.
제가 아내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내의 변호사만 계속해서 아내는 저와 이혼을 희망하며 앞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 변호사는 이혼사유가 무엇인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유전자DNA를 하면 모든 것이 밝혀지기에 일본 목사와 교회가 개입하여 아이들의 면회 및 어떠한 소송도 제가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다수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결정적으로 일본 목사의 아이가 맞는지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경찰에 아내를 신고하여 아동학대, 자녀들의 실종신고, 제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개설을 한 죄등으로 3건의 신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내가 살아있는지 조차 현재로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내로부터의 어떠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경찰로부터 진행중이라는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경찰, 주일본 한국대사관, 아내의 일본 변호사... 한국경찰마저도..
이들은 아내의 생사확인을 계속해서 떠넘기거나 애매한 답변(안전확인이 되었다)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는 아내와 직접 통화도 했다는 녹취록이 있으나, 한국경찰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사관과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어 아내와 연락을 하기 위해 한국경찰이 국제공조수사 요청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본 목사의 아이를 출생하여 이를 숨기고자 일본 경찰, 일본 가정재판소, 주일본 한국대사관, 한국경찰까지 얽혀있는 이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정부와 일본교회를 상대로 사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국에서 꼭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관공서 서류, 녹취록, 변호사로 부터 받은 자료, 김경행 변호사와의 이메일 교신내용 등등)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유전자DNA정보와 일본 목사와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일치하는지만 밝혀내면 됩니다.

일본 정부기관(경찰, 시청, 주택공사, 공립유치원 등) 및 법조계(재판소, 변호사), 종교계(동경성서학원교회)등이 개입하여 범죄사건을 왜곡, 은폐 중입니다.
심지어 한국경찰에서 파견나가는 주일본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도 어느정도 동조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영사과의 윤영권 영사는 제 아내 손은비와 직접 통화도 했다는 녹취록도 있으며, 한국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경찰의 여성청소년과는 여전히 손은비와 연락을 시도중이라고 합니다.
진실을 밝혀낸다면 한일 역사문제 해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중대한 사안일 것입니다.
언론과 방송에 낼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 자녀들의 실종신고 증거 :
http://missingchild.or.kr
위의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김미화", "김유아"로 검색시 사진과 함께 실종신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동주측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여전히 답변을 회피중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은비가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가 아니라도 상관없으니, 손은비를 상대로 소송을 할때 필요한 손은비가 소장을 받을 주소를 알려달라.]

손은비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손은비에게 소송을 하면 손은비에게 소장이 전달이 가능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주소자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내는 그 어떤 소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공개를 꺼리는 것입니다.
즉,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예처럼 어떻게든 손은비에게 전달만 된다면 상관없으니, 손은비에게 소장이 갈 수 있는 주소를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손은비 변호사 사무실로 소장을 보내면 손은비에게 반드시 전달이 가능하다면 손은비 변호사 사무실이 소송을 할때 필요한 받을 주소가 됨.

이런 형식으로 임의주소라도 상관없으니 손은비에게 소장이 전달이 되는 주소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이 주소조차도 저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한다면 저에게는 알려주지 말고 경찰서 내부에서만 가지고 계시고, 소장을 발송할때 변호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손은비가 받을 주소에 대한 정보를 보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수한 녹취록, 사진, 동영상, 증빙서류등 증거자료는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길게 쓴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환 올림.

연락처 : 010-5091-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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