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소비자안전주의보] 자동차 이용 중 손가락 머리 끼임 등 안전사고 주의

in kca •  7 years ago 

자동차 이용 중 손가락·머리 끼임 등 안전사고 주의

  • 한국소비자원·국토교통부·자동차 제작사 정례협의체 공동 캠페인 시행 -

배경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교통사고 외에도 차량 이용 중 다양한 안전사고(이하 비충돌사고, non-crash-incidents)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비충돌사고) 주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문, 트렁크, 창문 등에 끼이거나 부딪히는 사고, 승하차시 낙상사고, 차량 내 열사병 사고 등 차량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충돌사고 현황
연간 1,000여건 가까이 비충돌사고 발생
최근 3년 6개월간(2014년~2017년 6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수집된 비충돌사고는 총 3,223건으로 연간 1,000여건 가까이 발생

전체 비충돌사고의 90%이상이 문, 트렁크, 창문에서 발생
‘문’으로 인한 사고가 80.2%(2,585건)로 가장 많았고, ‘트렁크’ 7.6%(244건), ‘창문’ 2.3%(75건) 순으로 안전사고 발생

대부분 신체일부가 끼이거나 눌리는 사고
‘문’과 ‘창문’의 경우 손가락 등이 끼이거나 눌리는 사고가 다발하며, ‘트렁크’의 경우 머리 등을 부딪치는 사고가 빈발

타박상이나 열상(찢어짐) 빈발
타박상이나 열상(찢어짐)이 가장 많았지만,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 골절 사고(206건) 및 절단 사고(15건) 발생도 적지 않아 주의 필요

비충돌사고의 절반 가량 어린이에게 발생
비충돌사고의 약 절반(49.9%, 1,608건)은 만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으며, 성인에 비해 좌석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함. 그밖에 ‘시거잭’에 의해 화상을 입거나, ‘창문’ 틈에 목이 끼어 의식을 잃는 등 심각한 위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됨.

주요 사례
문을 열다 손가락이 절단된 사례

    1. A군(남, 만3세)은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내리던 중 손가락이 문에 끼어 절단됨.

트렁크에 이마 등을 부딪친 사례

    1. B씨(남, 만26세)는 주차장에서 차량 트렁크에 부딪쳐 이마와 코에 열상(치료기간 2주~4주)을 입음.

창문에 목이 끼어 의식을 잃은 사례

    1. C양(여, 만4세)은 승용차 창문에 목이 끼어 호흡계통의 산소결핍으로 의식소실 발생함.

좌석에서 떨어진 사례

    1. D군(남, 만10개월)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부딪쳐 두피 열상 입음.

시거잭에 의해 화상을 입은 사례

    1. E군(남, 만6세)은 차량내 시거잭 안에 손가락을 넣어 화상 입음.

자동차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문, 창문, 트렁크 등을 열고 닫을 때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특히 끼임방지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도 과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문과 창문을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걸어둡니다.
외부에서 문을 열 때에는 어린이가 착석해있는지 확인한 후 열어야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kca.go.kr/brd/m_367/view.do?seq=468&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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