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학원에 다니면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단련이 됩니다. 부모님들도 이런 태권도 학원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취득했던 품증 자격증은 만 15세가 지나는 시점부터 단증으로 자동 변경이 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단증 자격증으로 재발급받으면 단증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증 자격증이 있다면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등에 취업을 하게 될 때 자격증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단증을 미리 재발급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태권도 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뉴스채널에서 자세한 재발급방법을 확인하시고 단증 자격증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