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려면 한국전력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분리 후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TV가 있으면 KBS 채널을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 2,500원을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TV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해지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원룸이나 빌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해 해지 신청이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미납이나 거짓 해지 신청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https://microbia.co.kr/kbs-re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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