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붙는다. 구입할 때만 내는 세금으로는 등록세, 취득세, 특별소비세, 부가세가 있다. 보유 중에도 자동차세와 교육세, 유류세를 낸다. 그러나 꼼꼼하게 따져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은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것이다. 매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가 감면된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 3·6·9월에도 선납이 가능하다. 그 경우 감면액은 7.5%, 5%, 2.5%로 일할 계산해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 방문, 전화, 전자 납부 웹사이트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납 후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때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일로부터 일할계산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날짜가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도 자동차세에 대해 일할 계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