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범칙금, 과태료? 뭐가 다른 거죠?!

in kr-car •  7 years ago 

운전 경력은 3년이라 짧은데 작년에 처음 과속 고지서를 받고서..
"흐에에? 이게 뭐야! 빨간줄 그어지나?! 뭐지!!!"
막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ㅠㅠ
그래서 인터넷에 이것저것 찾다가 벌금, 범칙금, 과태료가 나오는데 대체 뭐가 다른건지 헷갈리더군요.
혹시나 면허를 따고 아직 명확한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글 씁니다.

시간없으신 분들을 위해 한줄 요약 먼저 써드릴게요.

  • 과태료 : 차량에 부과
  • 범칙금 : 사람에게 부과
  • 벌금 : 전과기록이 남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사실 위 요약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다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과태료 입니다.
과태료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 중에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형벌을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이나 군청 등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무인카메라, 주차단속 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보자면!!
딱 봤을 때 차량 식별이 가능한데 운전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과태료,
딱 봤을 때 운전자가 보인다? 그러면 범칙금입니다. (이게 뭔 X소리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잡혔다! 그러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구요.
같은 신호위반인데도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다! 그러면 벌점없이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다음은 범칙금 입니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에 대해 받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경찰서장이 법규 위반자에게 발부하며, 벌점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앙선 침범, 과속, 무단횡단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납입기간 내 납부를 해야합니다.
안 그러면 금액이 따불!!따불!!..은 아니지만 금액이 가산되구용
범칙금은 벌금과 면허정지, 과태료는 영치 및 압류까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입니다.
이건 말 안해도 바로 보이죠?!
법 위반 시 정식재판을 거치며,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한줄 정리 해볼까요?

과태료 : 금전적 처벌
범칙금 : 금전적 처벌+벌점
벌금 : 금전적 처벌+벌점+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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