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면제될 때가 있다

in kr-finance •  6 years ago 

오늘 주식계좌를 확인하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어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해가는거 아녔나? 왜 16000원 배당소득에는 2460원 세금이 발생하고, 6000원은 무사한걸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우리 소득세법에는, 소액 부징수라는 규정이 있더랜다. 벼룩 간은 떼지 않겠다는건데,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즉, 걷어갈게 천원이면 가져가고, 천원 미만이면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액의 14%(소득세)+1.4%(주민세), 총 15.4% 가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15.4% 인 1540원은 원천징수되고, 8460원만 손에 쥘 수 있다.

면제 기준 소득액의 마지노선은 대략 7140원이다. 7140*0.14 = 999.6 원의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세에 기초하는 주민세(소득세의 10%) 또한 자동 면제되기 때문.

이자소득 또한 마찬가지이다.

7140원과 7145원, 5원 차이지만, 후자의 경우 대략 110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그렇다 보니, 이걸 활용한 투자 방법들도 돌아다니고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31115382290359

소액부징수는 벼룩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 P2P 투자의 경우는 어떨까. 매월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7천원 미만이면 혹시 안걷어가나 하고 조사해봤더니, 이 경우엔 최종 수익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소액이긴 하지만, 쌓이면 큰 돈이다. 역시 분산투자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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