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채권 갚지 않아도 될 돈!

in kr-history •  6 years ago 

자 안녕하세요.
사는 게 재미있는 남자.
여러 군데 돌 아니면서 맛있는 거 먹는 남자.
호텔 맛집 리뷰하러 다니는 남자.

언짢은녀석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릴 주제는 '죽은채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죽은채권 이란?

먼저 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입니다.
죽은채권은 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 것이죠.

즉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언제나 멋지다!
다만 채권이 빚과는 다른 이유는 채권의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한데 B가 빚으로 300만 원을 빌리고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채권을 팔 수도 있다?

B씨 : C 선생님. 제가 A씨 한데 받을 '3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150만 원'에 사시겠습니까?
C씨 : 좋습니다.

즉!
채권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채업자들이 연락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채권은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보통의 경우
100만 원의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100만 원에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채권자)에게 빚을 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런 채무자의 신용이나 환경이 서류상으로 다 조회가 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없으니 신용 회복으로!

그. 런. 데!

바로 여기서 제2금융권인 사채업체에서 손길이 뻗어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여기서 신용불량자였던 사람들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신용을 회복하면 연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채업자 D : A 씨 00년 00월 00일에 300만 원 B 씨한데 빌린 거 우리가 채권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신용이 회복돼서 채권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빚 갚으실 거 남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반. 딱! 반만 갚으세요.

A씨 : 절반...이요? 내가 빚이 남아있다구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거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웃고 계실겁니다.

채권에 따라서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식당외상값, 여관숙박료 / 1년
  2. 상품 또는 물품대금 / 3년
    3, 상품권, 카드포인트, 모바일기프트콘 / 5년
    4, 금융기관대출금 / 5년
    5, 개인간 돈거래 / 10년

여기서 돈을 100원이라도 갚으라고 합의서를 쓰라고 압박하는데

여기에 서명하시면 바로 그 순간 채권이 정말 살아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 채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해도 되지만.

이의신청을 안 하시거나 또는 합의서를 쓰시는 순간 채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절대 합의서에 도장이나 서명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빚이라는 것을 좋아서 받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빚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시려면 아시는 것이 힘입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안 갚아도 되는 돈을 갚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언짢은녀석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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