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구형 2년.
이전 범죄기록없고 실형. 집유 기록 전혀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따끔하게 판단해주시길바랍니다.
(병합재판)으로
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거부1회!
공문서위조(친구면허증제시)
오늘 재판 검사구형2년받았습니다
물론변호사선임했고 . 반성문.탄원서등등 제출했습니다.
선고일은 약 2주후인데 실형 or 집행유예 현실적 가능성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등 문제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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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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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씀 드리자면,
①공문서위조는 벌금이 없는 실형처벌이고, 질문자의 상습운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간주되면 치료적 차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글로만 본다면 음주운전 3회이상에 공문서 위조까지 추가되어 있어 검사가 가중 처벌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1.그러나 처벌의 목적은 재범방지에 있고 형량은 재범가능성에 따라 좌우되는데 질문자가 제출한 반성문, 탄원서 등 으로부터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그 만큼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반성문이 변명과 동정을 구하는 내용이라든가 탄원서가 질문자의 진지한 반성의 노력을 증명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의 사건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의지를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한편 질문자의 사건은 실형이 구형되었으므로, 1심에서 선처받는다면 집행유예 이하가되고 이경우는 보통 검사가 항소하게되며 반대로 선처받지 못한다면 질문자는 법정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선처받을 노력 해야함을 이해하고 필요한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질문자의 경우가 스스로 음주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종종 치료적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도 하니 이점 잘 고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만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선고가 2주 후라면 아직 노력할 시간이 1주일 정도 남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입니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 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3)아래 관련 조문 요약 참고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48조의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3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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