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자 약식기소(벌금, 3백) 되어 3.00일(월)자 벌금 5백으로 약식명령 떨어졌습니다~
기소 되기전 날 담당검사님께서 전화하셔서 간략하게 문답하시고선,
현재 저의 상태가 매우 힘들거라고 위로(?)의 한 말씀하시고선 다음날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탄원서, 반성문 등 준비해서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려고 갔더니, 당일 오전에 명령떨어졌다고 합니다.
제 신상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도 게으르게 처리하다 아무 서류도 접수를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검사님의 벌금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말지 숙고중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낳을런지요?
사실 벌금형만 나와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죄명: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횡령액 : 삼천구백만 정도 (조사 전 전액 변제.)
=-=-=-=-=-=-=-=-=-=-=-=-=-=-=-=-=-=-=-=-=-=--=-=-=-=-=-=-=-=-=-=-=-=-=-=-=-=-=
--------------------------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업무상횡령 정식재판 청구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피해 변제가 있었지만 4천만원 정도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비록 벌금이 상향되었지만 재판 없는 벌금 선고는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본, 즉 재범의 여지가 적다고 본 것으로 보이며, 다른 경우와 비교 하여 볼 때 비교적 선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벌금의 감액을 요청할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를 제출하고 인정받는다면 감액의 선처도 가능할 것이지만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벌금이 상향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처벌이 과하다든가, 벌금을 내기 어렵다든가 하는 데 대해 근거가 분명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요청은 우선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 것이 전제가 되면 좀 더 선처받을 수 있을 것이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다른 한편, 벌금 감액에 대한 요청보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좀 더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의미에서 정식재판 청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한편, 이 사건을 통해 그 동안 애쓴 반성은 그렇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 뿐 아니라,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득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합니다.
1)관련 조문 참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제삼자로 하여금 이를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힘내세요
불인
[email protected]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