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카드 인출책알바를 햇는데 불법인걸 좀 늦게야 인지햇지만
그냥 돈배달 심부름 정도로만 생각햇습니다 단순 돈배달인줄 알앗는데 보이
스피싱이엇다는걸 카드1개걸려서 나머지 5개의 카드를 자백햇고 지금 수사
협조중인데 저 어떻게되나요 감옥가나요 너무 무서워서 죽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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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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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등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처벌의 목적은 재범방지에 있고, 따라서 형량은 재범가능성에 따라 좌우
됩니다
(진정성있는 반성이 인정되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참작되어
더 많은선처도 가능할 것이며, 단순한 돈배달인줄 알았다는 등의 변명은
전혀 도움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
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
이 100 이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
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
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노력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 카페모임과 유사 사례 참고 하시고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 선처받기 모임 : http://cafe.naver.com/noranribbon/12187
힘내세요
불인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에서 최적의 때에, 적절한 노력은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는 이유(전화위복)가 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더 나빠지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4)구치소 단계, 5)교도소 단계 6)재기
의 단계
각 단계에 언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편 반성의 노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오용.악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질문
.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사정이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선임과 관계없
이, 혹은변호사의 노력이 더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1)진정성 있는 반성문 - 본인, 배우자, 가족
2)주변의 탄원서 - 직장동료, 동아리 등 사회적 관계자
3)반성의 의지를 입증, 보충할 (징벌적)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반드시 병
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우리카페의 정진 변호사님에게 문의하세요.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 형법, 제347조(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지게 되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
례입니다.
1)단감한줄 1천원, 훔친 50대녀 징역3년 실형(전과 15범이 1,000원 절도라고
반성하지 않음)
http://cafe.naver.com/noranribbon/6446
2)사기 2억, 2년구형, 무죄선고(1,2심)
http://cafe.naver.com/noranribbon/4514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
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
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④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
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
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매우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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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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