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경찰출석 조사부터 재판 판결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걸려야 판결이 나오게 될까요?
지구대에 진술하고 경찰서 출석요구 연락 기다리는 중입니다..
1.혹시 1심재판? 에서 징역형이 구형되면 2심 3심 보기전부터바로 수감이 되는건가요..?
2.최종판결이 나야 수감되는거라면 최종판결까지의 기간은 대충이라도 얼마나 걸리게되나요..?
그때까지라도 일을해서 합의를 최대한 보려고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방법이 없어 질문남깁니다..
3.총액1억원가량 변제액5-6천만원가량이고 횡령하여 도박과 생활비등으로 탕진했습니다..
전과는 몇년전 주운핸드폰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사회봉사가 있었는데요 이런경우 징역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려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조금이나마 위에 말한대로 시간을 벌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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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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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횡령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경찰조사에서 1심 선고까지는 대략 4개월 전후의 기간, 항소심까지 포함한다면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며, 1심 선고전 까지는 구속되지 않으나 경찰조사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횡령액 1억여원에서 미변제가 5,000만원 정도이며, 죄질이 나빠보인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처벌의 목적이 재범방지에 있으며, 따라서 형량은 재범가능성 평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 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변제가 있었지만 4천만원 정도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 비록 벌금이 상향되었지만 재판 없는 벌금 선고는 죄질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본, 즉 재범의 여지가 적다고 본 것으로 보이며, 다른 경우와 비교 하여 볼 때 비교적 선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 또 다른 한편, 이 사건을 통해 그 동안 애쓴 반성은 그렇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문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 뿐 아니라, 향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득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이해 해야 합니다.
1)관련 조문 참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제삼자로 하여금 이를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힘내세요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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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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