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형329 절도/무죄라면 증명할 수없더라도 주장해야 합니다.

in kr-jail •  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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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동생이 길에서 휴대폰을 습득했다 버스정류소에서 버스가 오는 바람에 주민센터나 파출소 등 기관에 갖다줄 시간이 없어 정류소 의자에다 두고 버스를 타고 왔는데 경찰서에서 분신물 습득으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당시 사실대로 이야기 했고 현재 위치추적을 해서 어느동 무슨맨션 있는걸로 나왔는데 전화를 안받는다고 했답니다.
조사를 받고 왔는데 다음날 분실자가 동생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형사처벌등 겁을 주고 있는 듯하고 근무시간에도 계속 전화를 해서 업무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도 옛날폰이라던데 처음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해서 동생이 돈이없다고 사정이야길 하니 나중엔 50만원을 요구하면서 아버지나 누나등 가족한테 말해 돈을 마련하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도 처음 조사때 합의 이야기가 나올때 합의해야지라고 했다는데 위치도 파악했다면서 거기 찾아가서 찾던지 하면 되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이 되는 동생에게만 겁을 주는데요..
습득물을 주운게 잘못이고 주웠음 관계 기관에다 맞겼음 좋았을텐데 버스때문에 시간도 안되고 본인도 찝찝해서 다른 사람이 찾아주거나 전화가 오면 처리하겠거니 하고 놔두고 온 잘못 밖에 없는데 위치추적까지 됐다면서 연락안된다고
저희 동생보고 다 책임지라고 하는게 억울하거든요..이럴땐 어찌해야 되나요?
일단 절도죄로 고소가 되었기에 검찰에 송치가 될 듯한데 합의 안하면 벌금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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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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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도 문제 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질문자의 주장대로 그대로 두고온 것이 증명되면 처벌받지 않게될 것이지만, 그대로두고온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허위진술이 되고, 허위 진술로 인해 가중 처벌받을 수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절도하지 않았다면 증명하지 못해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중에 재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절도가 될 경우, 조금의 죄를 인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금처벌 받거나 혹은 그 이하의 처벌도 가능한 일이지만,

조금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할 경우 부인의 죄가 추가되어 본격적인 절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금의 죄을 인정하고 선처받고자 한다면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 이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 까지 가중한다.<개정 1995.12.29.>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email protected]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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