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기중입니다...업무상횡령죄 질문좀...:형356/피하려는 태도는 더 나빠지게하는 이유가됩니다.

in kr-jail •  6 years ago  (edited)

조사 대기중입니다...업무상횡령죄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끄럽지만 본인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입니다..

본인은 2017년 겨울부터 근무를 시작한 회사에서영업직원으로 근무하여, 온라인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습니다.

물건을 거래하게되면,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거래대금을 본인소유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회사의 물건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약11개월가량 여러거래처에서 받아 횡령해왔고 총액수가 1억 여원이 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늘어나있을줄은 상상도못했던거죠.. 눈이멀어서 정말 미쳤었습니다...
그동안 변제된 금액은 대략 6000만원정도가 되더군요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쓴 상태입니다.

통장거래내역,거래처들과의 카톡대화내용을 증거물로 회사와 지구대로 넘겨진 상태이구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모아둔돈이나 집안형편과 부모님의 빚과 건강문제가 있어, 당장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하구요...시간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게든 변제하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아무래도 액수와 기간이길고 거래처 다수로부터 여러차례해왔기떄문에..실형을 받을까 너무 무서워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실형만 피할 수 있다면 두번다시 잘못된행동은 생각도 안하고 열심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간 횡령해오며 불법도박에 손을대게 됐고 당시에는 그걸로 목돈을 벌어 빚도 청산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싶다는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계속해서 손대게 되고 이게 반복되다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궁금한것은
이렇게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상태로 지구대에 진술했습니다..
이럴 경우 경찰조사 재판까지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겠죠..?
(거주지는 경기도구리쪽이고 근무지는 서울 서초동쪽이었습니다) 그럼 최대한 시간을 벌어볼 방법은 없을지요...

재판까지 몇달정도라도 최대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최대한의 변제와 합의를 해볼 수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
대략적으로 재판까지 어느정도가 소요될까요..?

둘째로
제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은 당연히 합의가 먼저인것 같은데요... 이건 아무래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보는게 최대한 유리할지요...?

다음으로, 불법도박에 손을 대게됐다고도 진술했고 통장 거래내역도 있습니다. 물론 거래내역에 불법도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진술번복해도 문제가 안될지요...혹은 진술번복한다면 불법도박을 했는지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정도 금액과 기간에 걸쳐 진행된 범행이면, 합의가 이루어지고 선처를 최대한 반성한다고해도 실형받을 가능성이 높을지요, 어떻게든 실형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언구해봅니다.....

추가로 경찰서 출석해 조사시에 유의할점이나 조언등이 있으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업무상횡령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우선 횡령금액이 1억원을 넘고, 미변제금액이 5900만원이며, 횡령금을 도박 등에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1. 질문자의 글 전체를 종합하면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가 있는 가운데 사실상의 변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든가, 기타 시간을 벌어보고자 하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은 선처보다 가중처벌의 이유가될 수 있으니 신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 해야 하니 진지하게 노력하고 싶다면 덧글로 전화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질문자의 상황이 어떤 경우든, 처벌의 목적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므로, 질문자가 처벌의 목적에 합당한 노력을 인정받는다면 기대 이상의 선처도 가능할 것이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경찰조사 받기 전이라면 반성형 진술서 미리 작성해두었다가 제출하면 선처받는 데 도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찰조사에서 1심 선고까지는 대략 4개월 전후의 기간, 항소심까지 포함한다면 6개월 전후의 기간이 소요되며, 1심 선고전 까지는 구속되지 않으나 경찰조사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참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제삼자로 하여금 이를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email protected]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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