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 되었는데 ...:형136/우선 더 나빠지지 않게해야 합니다.

in kr-jail •  6 years ago  (edited)

공익 사회복무요원 인데 놀러갔다가 소음공해로 경찰들이 신고받고 출동했고 얘기중 술에 취해 경찰에게
1,2회 폭력을 썻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 되었는데 사회복무중인데 어떻게 되나여..너무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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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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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나쁜 경우에 아무런 노력하지 못하고 있으면 더 나빠지게되니 선처받을 노력해야합니다.

공무원과는 합의하기 어려우므로 탄원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는 있으니 사죄문 작성하여 선처요청하시고, 이외 선처받는 데 필요한 노력은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 이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email protected]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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