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나쁜생각이들어 중고나라에서 32000원(문화상품권) 2명에게 54000원 사기를쳤습니다 돈은 3주뒤인 오늘 돌려줬으나
경찰서에 고소접수되어 형사에게연락이와 다음주에 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전화상으로는 죄를 인정하고 사실대로 설명했고 경찰서가서도 사실대로 시인할생각인데
- 초범, 사기금액 : 32,000원 2명 (54000원)
- 범행 부인하지않고 처음부터 인정함
- 돈은 3주뒤 돌려줬음
1,2,3번을 고려했을때 ,혹은 피해자가 처벌을원했을때나 원하지않을때 처벌수위가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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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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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사건 등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질문자가 얼마나 처벌받을지는 죄질,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질문자가 고소되기 전에 환불했다면 좀 더 참작이될 수 있으니 고소된 후라면 덜 참작될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사기의 의도가 어느정도 적극적이었는지가 형량 결정에 중요요소 입니다.
- 그러나 처벌의 목적은 재범방지에 있고 형량은 재범가능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진정성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이외 이 사건 처벌의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 형법, 제347조(사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③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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