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저는 3년전 돈 3억을 빌려준 지인과 동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빌려준후로 4년이 지났지만 이자 한번 못받고 제돈으로 이자를 갚아가며 살고 있는 와중 저와 동업을 하자고 해서 각자 사업자를 내고 그사람이 물건을 가저다 주면 제가 팔아서 물건값을 넣어주고 수익금은 반반하는 구조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돈은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하였는데,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돈줄 생각이 없는거 같아 물건을 팔아 받은 물건갚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사람은 저때문에 물건값을 주지 못했다고 저를 고소를 했고 저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되었습니다. 물건값은 3천만원 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빌려준돈도 못받고 물건값때문에 힝령죄로 고소를 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글을 올립니다. 그돈때문에 신용도 문제가 생기고 생활도 팍팍하네요
제가 합의를 바야 하는지 아니면 물건값을 줘야 하는지 또 합의를 안보면 어떤처벌이 있는지 궁금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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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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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상횡령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업자인 상대방의 동의없이 물건을 처분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업무상횔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횡령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받을 노력한다면 횡령의 경위도 참작될 수 있으므로 선처받을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후 상대방의 갚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기죄로 고소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고
우선은 횡령죄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문 참고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제삼자로 하여금 이를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선처받을 노력
1)처벌은 합의와 재범가능성 따라 좌우되는 데 합의하지 못한 경우의 처벌이 100 이 라면 합의한 경우는 50전후로 경감되고 나머지는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좌우되므로,
2)합의하고(혹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정성 있는 반성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인정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으니 노력하여 선처받기 바라며, 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음 6단계에서 최적의 때에, 적절한 노력은 적어도 더 나빠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는 이유(전화위복)가 되기도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반드시 더 나빠지게 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4)구치소 단계, 5)교도소 단계 6)재기의 단계
각 단계에 언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한편 반성의 노력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오용.악용하여 오히려 상황을 더 나빠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카페에서 별도로 질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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