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법률상식] 지금까지 얻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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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지금까지 얻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

in kr-law •  7 years ago 

그렇다면...고수익을 올린 사람의 경우는 18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현금화 해서 출금 완료한 후 1월 1일 다시 입금하여 거래 하면 올해 까지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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