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실현은 거래소에서 본인계좌로 인출할때부터로 보나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매도를 통한 거래소내 현금화한 시점으로 보나요..?
RE: [법률상식] 지금까지 얻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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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지금까지 얻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
[법률상식] 지금까지 얻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을까?
소득의 실현은 거래소에서 본인계좌로 인출할때부터로 보나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매도를 통한 거래소내 현금화한 시점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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