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무원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in kr-newbie •  5 years ago  (edited)


공무원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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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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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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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아애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첨엔 그래도 되나? 생각했는데.. 이젠 넘 편해졌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만약 주시면 그게 부담도 크도 다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