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내용
- 가상통화와 관련한 불법행위 엄정대처 하겠다.
- 조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하여 엄정한 구형을 실시한다.
- 시세조작 거래소 등. 불법행위는 검경 합동 조사를 실시중이다.
- 외환거래법 가상통화 거래, 환치기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
- 과율에 대해 대응하겠다.
-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는 1월말경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 할 예정이다.
- 투기과열 방지, 금융회사에 가상통화 투자, 매입하지마라.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응은 주요 가상통화거래소이 ims인증 대상임을 통보. 조속히 이행 하도록 할 것임.
- 블록체인 기반 육성기술이 대해서는 가상통화거래소 규제와 별개로 기술개발지원강화를 하겠다.
- 이미 말한 규제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나가겠다
누가보면 지금은 실명확인 안하는줄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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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무슨 실명확인을 더 해야하는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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