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요양급여 명세서’,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요청해
‘본인 확인용’이나 ‘개인진료사실확인용’으로 발급 받는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내역’은 회사 의료비(자가보험)지원 제출용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서류들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묻기도 하는데 절대 보험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문서들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서류에 싸인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자료는 보험사에 제출해선 안된다.
필요한 내용만 내용 증명에 적어 보험사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 확인용으로 보내기 위함이다.
만약 보험사가 내용증명에 기록한 ‘병적기록’의 진위를 의심하면 국민보험공단에 함께 가서 확인해 줄 수 있다고 하고,
이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보험사 측이 대라고 요구하라.
‘진료비 청구 명세서’등은 그동안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병원, 약국 등에서 진료받은 사실과 병명, 투약일수 등이 나오는 무척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병·의원의 실수 또는 조작으로 치료 받은 적 없는 병명과 투약일 수 등이 기록된 경우도 있다는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 발급을 거부한다면 ‘발급거부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공단이 질것임’을 각서로 써달라고 하자.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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