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인가

in kr-newbie •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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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가상화폐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부입법이 이루어 지면 가상화폐 거래가 불법이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의 거래가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적정 테두리 안에서 감시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 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봐야합니다.

우선 정부는 가상화폐거래를 유사수신행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지되는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을 보장' ' 원금이상의 추가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이 투자를 유치하면서 원금보장한다는 약속을 하면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거래 역시 원금을 보장하면서 가상화폐거래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금보장이나 원금 이상의 추가이익을 약속하지 않으면 가상화폐거래는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거래소를 이용하여 하는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의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유사수신을 금지하는 것은 원금보장을 미끼로 개인이나 인가받지 않은 단체가 자금을 모으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해서 입니다.

가상화폐가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사기꾼들은 어쩌면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빗썸같은 거래소에 대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 규제 역시 입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ICO 즉, 가상화폐 공개를 통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비교 되는 것은 주식회사의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왜냐면 주식의 경우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인데, 지금의 가상화폐는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즉 상품의 거래와 비슷한데 이를 단순히 금지를 시키는 것은 헌법의 원칙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를 금지 시키는 취지는 백번이해합니다.

왜냐하면 ICO를 규제하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업자들이 원래 비전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개발하는 척하고 흐지부지 되는 수가 있습니다(ex,상장이 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상화폐를 매수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금지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만 금지할 뿐 외국에서는 합법이므로, 검은머리 외국인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가상화폐를 발행한 다음 거래를 하는 경우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 점을 생각하면 탈법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국내에서 거래소를 설립하고, 외국에서 회사설립 후 가상화폐를 발행,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 후 가상화폐를 거래하게 한다면 사실상 국내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거래소를 엄격히 단속하면서 처벌을 강화하고, 거래소 설립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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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으로 제제해도 국내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서 외국투자회사와 거래한다면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져.. 비트코인만의 특징이죠
그리고 국내 거래소 제지 한다고 해도 외국 거래소
시용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그렇죠. 그렇기때문에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법은 ICO의 금지,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금지, 투자자보호의 방안 마련 등으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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